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6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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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67억 원 부과

지난해 대비 41억 원(2.1%) 증가, 납부 기한 30일까지

  • 승인 2024-09-18 17:11
  • 신문게재 2024-09-19 5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3
대전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967억 원을 부과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세목별로는 재산세 172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5억 원, 지방교육세 210억 원이며, 과세 대상별 부과 현황은 주택분 623억 원, 토지분 1344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1억 원(2.1%) 증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는 24억 원(4.1%), 토지분 재산세는 17억 원(1.3%) 늘어났다.

주요 증가 원인은 신축 아파트 증가 및 공동주택가격(2.56%), 공시지가(1.62%)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소폭 상승 등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734억 원(전년비 2.3%↑), 서구 544억 원(전년비 2.9%↑), 대덕구 245억 원(전년비 1.8%↑), 중구 233억 원(전년비1.3%↑), 동구 211억 원(전년비 0.8%↑)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였으면 7월에 전액 부과됐고, 1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위택스나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ARS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가급적 말일을 피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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