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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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우수 스마트모델 보급사업 모집 등 다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도 인터넷진흥원서 지원
3분기 이자환급 기간 확인 필요... 3분기 9월까지

  • 승인 2024-09-25 17:20
  • 신문게재 2024-09-26 11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코로나1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는 현상 탓에 소비가 줄어들고,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내뱉는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지원 정책을 세밀하게 알지 못한다.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잘 살펴보면 폐업의 길로 들어서기 전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 앞두고 있는 정책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지원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소상공인 우수 스마트모델 보급사업 모집해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우수 스마트모델 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 중이다. 신청은 23일부터 진행됐으며,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해당 사업은 스마트기술 경진대회를 통해 선도적인 스마트기기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주관기관을 발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종별 스마트모델(패키지)을 제시하고 직접 소상공인을 모집, 기술을 보급하여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장 내 우수 스마트모델 도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은 200개 업체 내외다. 지원 내용은 업종별 3개 이상의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우수기술 패키지를 도입하면 최대 1200만 원(공급가액의 70%)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국비 70%(최대 1200만 원)로, 소상공인의 자부담은 30%다.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전액을 부담하며, 대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국비 70%, 주관기관 10%, 소상공인 20%를 적용한다. 기준금액은 패키지 특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모델 선정 후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스마트상점을 통해 지원받은 스마트기기와 기술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이 기간에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고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지원받은 기기를 타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이 어렵다면=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개정 컨설팅과 업종별 단체 교육을 지원 중이다. 신청서 접수는 10월까지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 근거, 제3자 제공 현황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중요 정보를 정보 주체에 공개하는 문서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불린다. 그러나 '2023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모든 기재사항을 작성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비율은 약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중소·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영세 및 스타트업 사업자면 누구나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80개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대 1 맞춤형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를 제공하고 업종별 협·단체(자율규제 단체 등)를 대상으로 컨설팅 또는 집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3분기 이자환급 기간 확인하세요"=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분기 신청을 9월 30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3분기는 10월 8일∼15일)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금융위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부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된다"며 "신청 전 1년 치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 지원=온라인 플랫폼 숨고는 숨고에서 활동 중이거나 신규로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 원 상당의 광고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11일까지로, 숨고 메인 화면에 고수 찾기 내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이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 접수 시 마감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등은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와의 거래 성사를 높일 수 있으며, 마케팅 비용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절차는 숨고 회원 가입을 한 뒤 이벤트 페이지 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가입해 희망하는 지원 혜택을 선택한 뒤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선정에 따라 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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