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 대상자에게 한방 의료지원" 한사랑한의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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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 대상자에게 한방 의료지원" 한사랑한의원 협약

최대용 대전지부장과 곽길호 한사랑한의원장 참여

  • 승인 2024-09-30 16:33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법무보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가 한사랑한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방 의료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대전지부 제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법무보호대상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사랑한의원(원장 곽길호, 장시현)과 9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과 유건재 법무보호과장, 한사랑한의원 곽길호 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중구위원회 김상석 고문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 법무보호위원에 대한 의료비 감면 ▲법무보호대상자 의료 자문 및 특강에 관한 협력 ▲기타 양 기관의 정보와 자원 교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 최대용 지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의료 취약 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안전한 대전지역을 만들기 위해 법무보호사업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사랑한의원 곽길호 원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돕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진료에 만전을 기하여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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