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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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경감·지역 일자리 창출 기대
20~75세 미취업 도민·일부 외국인 신청 가능…인건비 40% 지원

  • 승인 2024-10-01 08:24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
음성군청.
음성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소상공인 업종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휴인력(퇴직자, 주부 등)과 기업을 연계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음성군 내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까지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참여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20~75세 이하 미취업 도민이며, 외국인은 F-6(결혼), F-2(장기체류), F-4(재외동포), F-5(영주권), D-2, D-4(근로유학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우선순위는 전체 소상공인 대상 모집 공고 후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착한가격업소·백년가게, 부부가 사업 운영 중 임신·출산·육아로 채용된 대체인력, 기타 소상공인 순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자는 소상공인과 1일 4시간 이내(최대 6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를 받게 된다.

소상공인은 인건비의 40%(시간당 3950원, 1일 4시간 기준 최대 1만 580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경기침체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소상공인이 직원을 신규 채용한 후 필요 서류를 ㈔한국산업진흥협회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음성군, 한국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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