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위해 일하다 국립묘지 안장 20∼30대, 부모 합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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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위해 일하다 국립묘지 안장 20∼30대, 부모 합장 필요”

20대 96.1%, 30대 95.7%는 배우자가 안장 신청 안해
현행법상 고인의 배우자에게만 합장 자격 허용… 자식 먼저 보낸 부모는 불가
조승래 의원 “부모 합장 허용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 승인 2024-10-01 09:2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정무위회의사진1
조승래 의원
조국을 위해 일하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대 대부분이 홀로 안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으로 배우자를 만나기 전 사망해 합장할 대상이 없어서다.

배우자에게만 합장을 허용하는 현행법 때문인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슬픔을 고려해 부모 합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연도별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20대인 1994년 이후 출생 안장자는 231명, 30대인 1984~1993년 출생 안장자는 698명 등 모두 929명이다.

20대 안장자 중 96.1%인 222명, 30대 안장자 중 95.7%인 668명은 안장 신청자가 배우자가 아니다. 배우자가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한 경우는 20대에서 9명, 30대에서 30명에 불과했다. 20~30대 국립묘지 안장자 중 95.8%인 890명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고인의 배우자에게만 국립묘지 합장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20~30대 사망자는 홀로 안장되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자식 곁에 잠들고 못한다.

조승래 의원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더해 자식 곁에 함께 잠들 수도 없다는 현실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떠난 젊은이들과 그 가족을 제대로 예우하려면 하루빨리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9월 8일 조 의원은 유족이 원할 경우 부모도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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