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다문화] 보타모치와 오하기

  • 다문화신문
  • 천안

[천안다문화] 보타모치와 오하기

  • 승인 2024-10-10 15:59
  • 신문게재 2024-10-11 11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일본에서는 조상을 공경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행사의 하나로 봄과 가을에 '피안(彼岸)' 기간이 있다.

'피안(彼岸)'이란 말은 원래 불교의 '도피안(道彼岸)'이란 가르침에서 유래해 번뇌와 망설임이 많은 차안(현세)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피안(저승)에 이르는 것, 또 그것을 위한 수행을 말한다.

이 피안의 날에 불단이나 무덤을 청소하거나 제물을 바치고 있을 것이다.

그 제물이 봄에는 '보타모치', 가을에는 '오하기'라고 하는데, 둘 다 같은 재료인 떡쌀, 팥, 설탕, 콩가루를 만드는 방법도 같은 것으로 찐 찹쌀을 소분으로 만든 '떡'에 팥소를 싸거나, '떡'에 콩가루를 묻힌 것이다.

콩가루를 묻힌 떡은 한국에 있는 인절미와 비슷한 떡이다.

재료도 맛도 보기도 같은데 호칭이 왜 다를까.

오하기와 보타모치는 이름의 유래와 계절에 따른 호칭의 차이가 있다.

봄에는 '모란이 필 무렵에 먹는 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오하기는 가을, '싸리 꽃이 필 무렵에 먹는 떡'이라는 뜻이 유래됐다.

공양을 하는 이유로는 예로부터 팥에는 사기를 물리치고 병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상의 공양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찹쌀과 설탕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선반에서 보타모치"는 '노력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행운이 날아오는 것', '하늘에서 행운이 내게 떨어졌다.'라는 뜻이 있다.

보타모치는 속담에도 자주 쓰이며 생활 속에 녹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야마시타 치부미 명예기자(일본)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5.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4.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