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받았지만…경찰은 혐의 없음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정부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받았지만…경찰은 혐의 없음

국토부 피해자 결정 신청해 지난해 12월 결정문 받아
올해 임대인 사기 혐의 고소…경찰 "증거불충분" 불송치

  • 승인 2024-10-07 17:32
  • 수정 2024-10-08 13:52
  • 신문게재 2024-10-08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GettyImages-jv13038979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
전세사기 피해 대란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은 대전 거주민 A(37)씨는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피해자로 보지 않는 당혹스러운 사연을 전했다.



A씨는 2020년 총 8세대가 사는 유성구 원신흥동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년 거주 후 계약 종료시점인 2022년 전세 보증금 피해 사실을 알았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것 같다며 A씨를 포함한 피해 임차인들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이 전세보증 깡통매물 사건에 연루돼 있었던 것. 다른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깡통전세 건물을 매입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A씨가 사는 다세대주택 세입자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못할 형편이 됐다는 것이다. 해당 다세대주택 건물은 캐피탈사에서 가압류까지 건 상태였다.



A씨의 보증금 피해 금액은 1억 6000만 원. 가족들과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목돈이기도 했다. 그는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했다. 피해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결정문을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기준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기망,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임대인이 2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A씨는 올해 2월 유성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임대인을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사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 당시 경찰이 A씨에 밝힌 이유는 조사 결과, A씨와의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의 사후적인 사정 변경에 의한 것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선순위 보증금 역시 허위고지라고 보기엔 A씨가 고지받은 내용과 실제 현황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고소 건에 대해 묻자 유성서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A씨는 고소도 하지 못하고, 2년 넘게 기약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 주택 역시 언제 경매로 넘어갈 지 모르는 상황이다. 9월 말 A씨를 포함한 피해 세입자들은 항의를 하기 위해 임대인의 집과 그가 다니는 종교단체를 찾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역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A씨를 포함한 해당 다세대주택 피해 세입자들의 피해 보증금액은 10억여 원에 달한다.

A씨는 "집주인은 지금까지도 돈이 없다며 자꾸 연락을 피하지만, 사이비 종교에 수 많은 돈을 쓸 정도로 형편이 어렵지 않음을 파악했다"며 "정부에서는 피해자로 인정이 됐지만, 경찰 측에서는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해 허탈감이 큰 상태"라고 토로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장 출마 도전장 내민 최재용 전 소청심사위원장
  2. 충남대 의예과 올해 3월 세종 공동캠퍼스 이전
  3. 대전시 국과장 수시인사 진행
  4. 대전상의, 기업경영 애로사항·규제개선 실태조사 착수
  5. 대법원 상고제기 끝에 삼성전자 기술 탈취시도 유죄 선고
  1.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2. 기록원 없는 대전·충남 정체성마저 잃을라…아카이브즈 시민 운동 첫발
  3.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KAIST에 59억 추가 기부… 누적 603억 원
  4. 대전대, 현장·글로벌·창업으로 '바이오헬스 인재 2.0' 키운다
  5. 전국 첫 뷰티산업 전담기관 대전에 개원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더불어민주당 ‘대전 · 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과 관련,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환영했다. 충청특위는 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 패키지 지원방안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강력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인해 서울은 집값 폭등과 교통 혼잡, 생활비 부담이라는 한계에 직면했고 지역은 인구 유출..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 조만간 개문발차(開門發車)할 입법화 과정에서 재정 및 권한 특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4년간 20조 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고려 등 정부의 당근책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기대했던 충청권의 눈높이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면적인 세제개편, 대전 충남 통합시장 국무회의 참석, 자치구 권한확대 등 정부 안(案)에 없는 파격 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발..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정부가 대전 충남 등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 4대 방향을 내놓자 여야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며 여당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소멸의 절박함을 외면한 정략적 공세"라고 반격했다.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금강벨트의 뇌관으로 부상한 만큼 밀려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강대 강 대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 눈과 함께 휴일 만끽 눈과 함께 휴일 만끽

  •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