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받았지만…경찰은 혐의 없음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정부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받았지만…경찰은 혐의 없음

국토부 피해자 결정 신청해 지난해 12월 결정문 받아
올해 임대인 사기 혐의 고소…경찰 "증거불충분" 불송치

  • 승인 2024-10-07 17:32
  • 수정 2024-10-08 13:52
  • 신문게재 2024-10-08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GettyImages-jv13038979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
전세사기 피해 대란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은 대전 거주민 A(37)씨는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피해자로 보지 않는 당혹스러운 사연을 전했다.



A씨는 2020년 총 8세대가 사는 유성구 원신흥동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년 거주 후 계약 종료시점인 2022년 전세 보증금 피해 사실을 알았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것 같다며 A씨를 포함한 피해 임차인들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이 전세보증 깡통매물 사건에 연루돼 있었던 것. 다른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깡통전세 건물을 매입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A씨가 사는 다세대주택 세입자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못할 형편이 됐다는 것이다. 해당 다세대주택 건물은 캐피탈사에서 가압류까지 건 상태였다.



A씨의 보증금 피해 금액은 1억 6000만 원. 가족들과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목돈이기도 했다. 그는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했다. 피해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결정문을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기준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기망,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임대인이 2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A씨는 올해 2월 유성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임대인을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사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 당시 경찰이 A씨에 밝힌 이유는 조사 결과, A씨와의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의 사후적인 사정 변경에 의한 것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선순위 보증금 역시 허위고지라고 보기엔 A씨가 고지받은 내용과 실제 현황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고소 건에 대해 묻자 유성서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A씨는 고소도 하지 못하고, 2년 넘게 기약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 주택 역시 언제 경매로 넘어갈 지 모르는 상황이다. 9월 말 A씨를 포함한 피해 세입자들은 항의를 하기 위해 임대인의 집과 그가 다니는 종교단체를 찾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역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A씨를 포함한 해당 다세대주택 피해 세입자들의 피해 보증금액은 10억여 원에 달한다.

A씨는 "집주인은 지금까지도 돈이 없다며 자꾸 연락을 피하지만, 사이비 종교에 수 많은 돈을 쓸 정도로 형편이 어렵지 않음을 파악했다"며 "정부에서는 피해자로 인정이 됐지만, 경찰 측에서는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해 허탈감이 큰 상태"라고 토로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상권' 고립무원…새로운 미래 없나
  2. 대전진보교육감 단일화기구 시민회의 "맹수석·정상신 단일화 방해 즉각 중단하라"
  3. “예술 감수성에 AI를 입히다” 목원대 ‘실감형 콘텐츠 혁신 허브’로 뛴다
  4.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5. [세상읽기]'대전 3·8민주의거' 그 날의 외침
  1. 봄철 화재 늘어나는 시기… 소방 특사경·경찰 수사 범위 논의 필요성
  2. 충남대병원장 임용후보 조강희·복수경 교수 추천…재활의학과 강세
  3. [내방] 김도완 대전지검장
  4. 베스트셀러 윤준호 작가, 북콘서트 개최…대전서 '성황'
  5. 충남도, AI기반 연구 인프라 구축 청신호

헤드라인 뉴스


이 대통령 “충남·북, 대전 통합 경제권·행정체계 고민해봐야”

이 대통령 “충남·북, 대전 통합 경제권·행정체계 고민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볼 거냐는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첨단·바이오 산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에서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급정거를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시들이 경쟁력을 올리려면 광역화가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청도 지금 대전, 세종, 충남·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역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역연합..

`세종지방법원` 건립 박차, 2031년 정상 개원
'세종지방법원' 건립 박차, 2031년 정상 개원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치면서, 2031년 3월 정상 개원 궤도에 진입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고, 최종 사업 규모와 사업비 확정 소식을 전해왔다. 향후 설계와 공사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란 점도 설명했다. 지방법원 건립 사업은 오는 5월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2026년 9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 2028년 하반기 공사, 2030년 하반기 준공 로드맵으로 나아간다. 이후 준..

지난해 대전 고교생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 76만 원 썼다
지난해 대전 고교생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 76만 원 썼다

지난해 대전 지역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학원 수강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고교생 한 명당 월평균 76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학생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서울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참여 학생들의 지출 비용은 증가해 사교육비 부담만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

  • 내가 최강소방관 내가 최강소방관

  •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