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받았지만…경찰은 혐의 없음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정부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받았지만…경찰은 혐의 없음

국토부 피해자 결정 신청해 지난해 12월 결정문 받아
올해 임대인 사기 혐의 고소…경찰 "증거불충분" 불송치

  • 승인 2024-10-07 17:32
  • 수정 2024-10-08 13:52
  • 신문게재 2024-10-08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GettyImages-jv13038979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
전세사기 피해 대란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은 대전 거주민 A(37)씨는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피해자로 보지 않는 당혹스러운 사연을 전했다.



A씨는 2020년 총 8세대가 사는 유성구 원신흥동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년 거주 후 계약 종료시점인 2022년 전세 보증금 피해 사실을 알았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것 같다며 A씨를 포함한 피해 임차인들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이 전세보증 깡통매물 사건에 연루돼 있었던 것. 다른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깡통전세 건물을 매입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A씨가 사는 다세대주택 세입자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못할 형편이 됐다는 것이다. 해당 다세대주택 건물은 캐피탈사에서 가압류까지 건 상태였다.



A씨의 보증금 피해 금액은 1억 6000만 원. 가족들과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목돈이기도 했다. 그는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했다. 피해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결정문을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기준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기망,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임대인이 2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A씨는 올해 2월 유성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임대인을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사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 당시 경찰이 A씨에 밝힌 이유는 조사 결과, A씨와의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의 사후적인 사정 변경에 의한 것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선순위 보증금 역시 허위고지라고 보기엔 A씨가 고지받은 내용과 실제 현황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고소 건에 대해 묻자 유성서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A씨는 고소도 하지 못하고, 2년 넘게 기약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 주택 역시 언제 경매로 넘어갈 지 모르는 상황이다. 9월 말 A씨를 포함한 피해 세입자들은 항의를 하기 위해 임대인의 집과 그가 다니는 종교단체를 찾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역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A씨를 포함한 해당 다세대주택 피해 세입자들의 피해 보증금액은 10억여 원에 달한다.

A씨는 "집주인은 지금까지도 돈이 없다며 자꾸 연락을 피하지만, 사이비 종교에 수 많은 돈을 쓸 정도로 형편이 어렵지 않음을 파악했다"며 "정부에서는 피해자로 인정이 됐지만, 경찰 측에서는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해 허탈감이 큰 상태"라고 토로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경찰 인력난에 승진자도 저조… 치안공백 현실화
  2. 대전시와 5개구, '시민체감.소상공인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3. 세종시 '학교급식' 잔반 처리 한계...대안 없나
  4. [한성일이 만난 사람]여현덕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인공지능(AI) 경영자과정 주임교수. KAIST-NYU 석좌교수
  5. 세종시 재정 역차별 악순환...보통교부세 개선 촉구
  1. 세종시 도담동 '구청 부지' 미래는 어디로?
  2. 더이상 세종시 '체육 인재' 유출 NO...특단의 대책은
  3. ‘대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4. 세종시 '공동캠퍼스' 미래 불투명...행정수도와 원거리
  5. 세종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방치, 시민 안전 위협

헤드라인 뉴스


전기 마련된 대전충남행정통합에 이재명 대통령 힘 실어줄까

전기 마련된 대전충남행정통합에 이재명 대통령 힘 실어줄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17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높다. 관련 발언이 나온다면 좀 더 진일보된 내용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역대 정부 최초로 전 국민에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2주 차 부처 업무보고가 16일 시작된 가운데 18일에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대전과 충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추가 발언을 할지 관심을 두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

[기획시리즈] 2. 세종시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 `5·6생활권` 2026년은?
[기획시리즈] 2. 세종시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 '5·6생활권' 2026년은?

2026년 세종시 행복도시 신도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치며, 내년 청사진을 그려냈다. 이에 본지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변화를 각 생활권별로 담아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행정수도 진원지 'S생활권', 2026년 지각변동 오나 2. 신도시 건설의 마지막 퍼즐 '5~6생활권' 변화 요소는 3. 정부세종청사 품은 '1~2생활권', 내년 무엇이 달라지나 4. 자족성장의 거점 '3~4생활권', 2026년 던져진 숙제..

‘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 위한 지역의사제 국무회의 의결
‘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 위한 지역의사제 국무회의 의결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소위, ‘지역의사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산과 보육비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자담배도 담배 범위에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딸기의 계절 딸기의 계절

  • 보관시한 끝난 문서 파쇄 보관시한 끝난 문서 파쇄

  • `족보, 세계유산으로서의 첫 걸음` '족보, 세계유산으로서의 첫 걸음'

  • ‘대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대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