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받았지만…경찰은 혐의 없음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정부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받았지만…경찰은 혐의 없음

국토부 피해자 결정 신청해 지난해 12월 결정문 받아
올해 임대인 사기 혐의 고소…경찰 "증거불충분" 불송치

  • 승인 2024-10-07 17:32
  • 수정 2024-10-08 13:52
  • 신문게재 2024-10-08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GettyImages-jv13038979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
전세사기 피해 대란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은 대전 거주민 A(37)씨는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피해자로 보지 않는 당혹스러운 사연을 전했다.



A씨는 2020년 총 8세대가 사는 유성구 원신흥동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년 거주 후 계약 종료시점인 2022년 전세 보증금 피해 사실을 알았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것 같다며 A씨를 포함한 피해 임차인들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이 전세보증 깡통매물 사건에 연루돼 있었던 것. 다른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깡통전세 건물을 매입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A씨가 사는 다세대주택 세입자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못할 형편이 됐다는 것이다. 해당 다세대주택 건물은 캐피탈사에서 가압류까지 건 상태였다.



A씨의 보증금 피해 금액은 1억 6000만 원. 가족들과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목돈이기도 했다. 그는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했다. 피해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결정문을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기준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기망,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임대인이 2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A씨는 올해 2월 유성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임대인을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사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 당시 경찰이 A씨에 밝힌 이유는 조사 결과, A씨와의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의 사후적인 사정 변경에 의한 것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선순위 보증금 역시 허위고지라고 보기엔 A씨가 고지받은 내용과 실제 현황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고소 건에 대해 묻자 유성서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A씨는 고소도 하지 못하고, 2년 넘게 기약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 주택 역시 언제 경매로 넘어갈 지 모르는 상황이다. 9월 말 A씨를 포함한 피해 세입자들은 항의를 하기 위해 임대인의 집과 그가 다니는 종교단체를 찾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역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A씨를 포함한 해당 다세대주택 피해 세입자들의 피해 보증금액은 10억여 원에 달한다.

A씨는 "집주인은 지금까지도 돈이 없다며 자꾸 연락을 피하지만, 사이비 종교에 수 많은 돈을 쓸 정도로 형편이 어렵지 않음을 파악했다"며 "정부에서는 피해자로 인정이 됐지만, 경찰 측에서는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해 허탈감이 큰 상태"라고 토로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드디어~맥도날드 세종 1호점, 2027년 장군면 둥지
  2. 세계효운동본부와 세계의료 미용 교류협회 MOU
  3. 대전 집값 51주 만에 상승 전환… 올해 첫 '반등'
  4. 경찰청 총경급 전보인사 단행… 충남청 전출 17명·전입 18명
  5. 대전 탄동농협, 노은3동에 사랑의 쌀 기탁
  1. [날씨]대전 -10도, 천안 -9도 강추위 내일부터 평년기온 회복
  2.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68명 합격
  3. [인사] 세종경찰청
  4. 천안동남서, 100억원대 불법 도박자금 세탁 조직 일망타진
  5. 박재명 신임 농협중앙회 대전본부장 부임

헤드라인 뉴스


대전 집값 51주 만에 상승 전환… 올해 첫 `반등`

대전 집값 51주 만에 상승 전환… 올해 첫 '반등'

대전 집값이 51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충청권을 포함한 지방은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오르면서 전주(0.07%)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까지 모두 오름폭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충청권을 보면, 대전은 0.01% 상승하면서 지난주(-0.02%)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대전은 올해 단 한 차례의 보합도 없이 하락세를 기록하다 첫 반등을 기록했다...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 두 사안은 올 한해 한국 정치판을 요동치게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연초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 들어갔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어졌다.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궐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인 올해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임기 만료에 따른 통상적 대선이 아닌,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선거였다.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정권..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배를 띄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다. 두 시·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이어 9월 30일 성일종 의원 등 국힘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여당도 가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전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기름값은 하락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기름값은 하락세

  • 성탄 미사 성탄 미사

  • 크리스마스 기념 피겨쇼…‘환상의 연기’ 크리스마스 기념 피겨쇼…‘환상의 연기’

  •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