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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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시행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 자동 가입, 사고시 최대 2천만원 보장

  • 승인 2024-10-12 21:10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장애인 전동보장구보험 이미지
공주시는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용 보험 가입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홍보 이미지 제공)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너)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 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으로 보장한도액은 1사고 당 최대 2000만원(본인 부담금 5만원)이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누리집(www.wheelchairkorea.com)이나 전화(02-2038-0828→ARS ①번)로 직접 할 수 있다.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최원철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인분들의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보행약자를 위한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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