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국회법은 있는데 '지방의회법'은?

  • 오피니언
  • 월요논단

[월요논단] 국회법은 있는데 '지방의회법'은?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 승인 2024-10-13 16:52
  • 신문게재 2024-10-14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프로필
조원휘 의장
지역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다. 자치분권은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니만큼 시대적 최우선 과제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강시장-약의회'라는 태생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감독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민의 대표기관, 자치단체 의결기관, 집행부 감시·견제기관으로 실질적인 위상,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는 현실은 의회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자치권 보장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선적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이래 지속적인 관 주도 하의 개정으로 중앙정부와 집행기관을 위한 편의조항들로 개편돼 왔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관한 문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성마저 띄고 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수직적으로 이양된 권한과 재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평적 분권 역시 더욱 강화돼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제도의 도입은 진일보한 행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총 12장 211개 조문로 구성된 지방자치법의 제5장에 지방의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 본질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부차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인 조례를 '법령의 범위에서'로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조직권·인사권·예산편성권을 단체장에게 유보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조직·인사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간접 통제되고 있는 등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선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담은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는 곧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의 권익과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지방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인 만큼 지방의 발전은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발전에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려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한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상정돼 계류 중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의회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한 처리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주민 주권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3.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4.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5. 충남콘진원, AI 음원·뮤직비디오 공모전 수상작 발표
  1. "사방이 막힌다", 서산 석림6통 주민들, 40년 생활도로 통행권 대책 호소
  2.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3.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4. 서산 음암초 동문 50번째 소통과 화합 만남, "100년 역사, 새로운 도약 함께 만들자"
  5. 독립기념관 입구, 한기대 손길로 새 옷 입다

헤드라인 뉴스


주택공급 속도전…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다

주택공급 속도전…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택공급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속도전에 나섰다. 그는 지난 14일 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합동 발표된 공급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대책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실행과 속도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어 그는 "주택공급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매주 공사현장을..

국내 대기업 계열사 줄었다… AI·반도체로 재편
국내 대기업 계열사 줄었다… AI·반도체로 재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최근 3개월간 발생한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102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소폭 감소했으나, 그 안에서는 활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국내 102개 대규모 기업 집단의 소속회사는 지난 5월 1일 3538개 사에서 8월 3일 기준 3534개 사로 4개 사 줄었다. 이 기간 동안 35개 집단에서 75개 사가 신규로 편입됐고, 28개 집단에서 79개 사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이번 변동..

"속이 다 후련"…충주시,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박 텐트 행정대집행
"속이 다 후련"…충주시,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박 텐트 행정대집행

수년째 충주 단월강수욕장 하천구역을 점유해 온 불법 장박 텐트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됐다. 충주시는 남은 불법 시설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하천의 공공성과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4일 단월강수욕장 일원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 장박 텐트 16동을 강제 철거했다. 당초 현장에는 모두 24동의 장박 텐트가 설치돼 있었으나, 행정대집행 사전 공고 이후 8동은 소유자가 자진 철거했다. 시는 끝까지 철거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16동을 1차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정해 모두 치웠다. 철거 과정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텐트 안팎..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