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국회법은 있는데 '지방의회법'은?

  • 오피니언
  • 월요논단

[월요논단] 국회법은 있는데 '지방의회법'은?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 승인 2024-10-13 16:52
  • 신문게재 2024-10-14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프로필
조원휘 의장
지역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다. 자치분권은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니만큼 시대적 최우선 과제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강시장-약의회'라는 태생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감독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민의 대표기관, 자치단체 의결기관, 집행부 감시·견제기관으로 실질적인 위상,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는 현실은 의회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자치권 보장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선적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이래 지속적인 관 주도 하의 개정으로 중앙정부와 집행기관을 위한 편의조항들로 개편돼 왔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관한 문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성마저 띄고 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수직적으로 이양된 권한과 재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평적 분권 역시 더욱 강화돼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제도의 도입은 진일보한 행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총 12장 211개 조문로 구성된 지방자치법의 제5장에 지방의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 본질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부차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인 조례를 '법령의 범위에서'로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조직권·인사권·예산편성권을 단체장에게 유보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조직·인사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간접 통제되고 있는 등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선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담은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는 곧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의 권익과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지방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인 만큼 지방의 발전은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발전에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려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한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상정돼 계류 중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의회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한 처리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주민 주권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작… 지원금 사칭 피싱 주의보
  2. 세종 '낙화축제' 도시 특화 브랜드 우뚝… 10만 인파 몰렸다
  3. [6·3지선 후보 대진표] 충청 4개 시·도 광역의원, 비례의원
  4. 세종형 시그니처 '낙화축제' 눈길… 보완 과제도 분명
  5. 출연연 노동이사제 도입 이재명 정부 땐 실현될까… 과기연구노조 "더 미룰 수 없어"
  1. 대전교육감 선거 후보 등록 마감…5명 본선행 확정
  2. 교수·연구자·시민 첫 충청권 345㎸ 송전선로 토론회
  3. 카스테라, 피자빵으로 한끼…일부학교 급식 차질 현실화
  4. [인터뷰]"폭염중대경보 시 중단·이동·확인, 3대 수칙 실천을"
  5. [월요논단] 총성과 함성 사이, 북중미 월드컵이 던지는 평화의 패러독스

헤드라인 뉴스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여야 금강벨트 진검승부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여야 금강벨트 진검승부

6·3 지방선거 공식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의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 충청권 평균 경쟁률이 1.9대 1을 기록한 가운데 지역민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여야 각 정당과 소속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전·세종·충남·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15일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접수 및 마감했다. 그 결과, 정수 552명(대전 92명, 세종 23명, 충남 246명, 충북 191명)에 후보자 1059명이 등록을 마쳐 평균 1.9대 1의 경..

李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민주유공자 직권등록제 마련"
李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민주유공자 직권등록제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집단 거부로 무산된 헌법 개정안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18일 재차 약속했다.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4·19혁..

4월 충청권 집값 혼조세… 전월세 상승세는 꾸준
4월 충청권 집값 혼조세… 전월세 상승세는 꾸준

충청권 집값이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과 세종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고, 충남과 충북은 각각 하락과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4월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16% 상승해 전월(0.15%)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전년 동월(-0.16%)보다 0.32%포인트 오른 수치다. 충청권을 보면, 대전 지난달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2% 올라 전월(-0.01%)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대전은 올해 1월 -0.04%, 2월 0.00%, 3월 -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준비 ‘분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준비 ‘분주’

  • ‘바쁘다 바빠’…선거운동 앞두고 유세차량 제작 분주 ‘바쁘다 바빠’…선거운동 앞두고 유세차량 제작 분주

  •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대테러 합동훈련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대테러 합동훈련

  • 오늘은 내가 대전시의원…‘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오늘은 내가 대전시의원…‘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