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국회법은 있는데 '지방의회법'은?

  • 오피니언
  • 월요논단

[월요논단] 국회법은 있는데 '지방의회법'은?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 승인 2024-10-13 16:52
  • 신문게재 2024-10-14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프로필
조원휘 의장
지역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다. 자치분권은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니만큼 시대적 최우선 과제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강시장-약의회'라는 태생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감독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민의 대표기관, 자치단체 의결기관, 집행부 감시·견제기관으로 실질적인 위상,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는 현실은 의회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자치권 보장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선적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이래 지속적인 관 주도 하의 개정으로 중앙정부와 집행기관을 위한 편의조항들로 개편돼 왔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관한 문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성마저 띄고 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수직적으로 이양된 권한과 재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평적 분권 역시 더욱 강화돼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제도의 도입은 진일보한 행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총 12장 211개 조문로 구성된 지방자치법의 제5장에 지방의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 본질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부차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인 조례를 '법령의 범위에서'로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조직권·인사권·예산편성권을 단체장에게 유보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조직·인사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간접 통제되고 있는 등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선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담은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는 곧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의 권익과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지방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인 만큼 지방의 발전은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발전에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려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한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상정돼 계류 중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의회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한 처리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주민 주권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수입산을 한돈으로 속여 홈쇼핑 판매 농업회사 대표 '징역형'
  2.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 단지 주요 건설사 관심 고조
  3.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성취율 폐지·생기부 기재 축소… 교원 3단체 "형식적 보완 그쳐"
  4. 특허법원,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고유표장 침해 아냐
  5. 신탄진공장 사망사고 한솔제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1.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2. 우주항공청, 항우연·천문연 연구자 간담회… 유공자 표창 전수
  3.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4. "학원 다녀도 풀기 어렵다"…학생 10명 중 8명 수학 스트레스 "극심"
  5. 두쫀쿠로 헌혈 늘었지만… 여전한 수급 불안정 우려

헤드라인 뉴스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당장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 운영과 관련한 빅피처 설계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몸집이 커진 대전 충남의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통합특별시 행정당국과 의회운영 시스템 마련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불안정한 과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야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통합 시점과 재정 인센티브에 집중돼 있다. 통합에 합의하면 최대 수..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 금고 간 금리 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금리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연 2.64%, 세종시의 금리는 2.68%, 충남도의 금리는 2.47%, 충북도의 금리는 2.48%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평균 2.61%와 비교하면 대전·세종은 높고, 충남·충북은 낮았다. 대전·충남·충북 31개 기초단체의 경우 지자체별 금리 편차도 더 뚜렷했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대전 서북부권 핵심 교통 관문이 될 유성복합터미널이 28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공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대지면적 1만 5000㎡, 연면적 3858㎡ 규모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의 시외·직행·고속버스가 하루 300회 이상 운행되며, 그동안 분산돼 있던 유성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