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국회법은 있는데 '지방의회법'은?

  • 오피니언
  • 월요논단

[월요논단] 국회법은 있는데 '지방의회법'은?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 승인 2024-10-13 16:52
  • 신문게재 2024-10-14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프로필
조원휘 의장
지역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다. 자치분권은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니만큼 시대적 최우선 과제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강시장-약의회'라는 태생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감독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민의 대표기관, 자치단체 의결기관, 집행부 감시·견제기관으로 실질적인 위상,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는 현실은 의회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자치권 보장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선적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이래 지속적인 관 주도 하의 개정으로 중앙정부와 집행기관을 위한 편의조항들로 개편돼 왔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관한 문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성마저 띄고 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수직적으로 이양된 권한과 재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평적 분권 역시 더욱 강화돼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제도의 도입은 진일보한 행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총 12장 211개 조문로 구성된 지방자치법의 제5장에 지방의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 본질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부차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인 조례를 '법령의 범위에서'로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조직권·인사권·예산편성권을 단체장에게 유보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조직·인사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간접 통제되고 있는 등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선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담은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는 곧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의 권익과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지방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인 만큼 지방의 발전은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발전에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려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한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상정돼 계류 중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의회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한 처리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주민 주권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천 남동구,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 [한성일이 만난 사람]김운장 신신호텔 그룹 회장(통합 제5대 대전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3. 갑천 한빛대교 교각에 물고기떼 수백마리 '기현상'… 사람손으로 흩어내며 종료
  4. 대전경찰, 병원서 의료법 위반여부 조사
  5.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
  1. 상소동 얼음동산 ‘겨울나들이’
  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배터리·수소연료전지 기반 추진시스템 설계 기본승인
  3. 건양대 김용하 총장, 유학생 실습 현장 방문·격려
  4. 건양대병원 박상현 주임, 의료데이터 활성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5. 배재대 스포츠문화진흥원, 유학생 대상 ‘피클볼 아카데미’ 운영

헤드라인 뉴스


당정, 원활한 대전충남통합 위해 `내실·속도·결의` 공감

당정, 원활한 대전충남통합 위해 '내실·속도·결의' 공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원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해 ‘내실과 속도, 결의’ 등 세 가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다. 전면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이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내실과 속도, 결의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충청권 광역통합이 가지는 의미가 정말 크다. 먼저 내실이 있어야 하고 방향이 옳다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과 이를 이끌어가는 결의..

문진석 의원 등 독립기념관 이사들, 김형석 관장 해임 촉구
문진석 의원 등 독립기념관 이사들, 김형석 관장 해임 촉구

충남 천안시에 있는 독립기념관 이사들이 김형석 관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을 비롯해 백범 김구의 증손인 김용만 의원과 김일진·송옥주·유세종·이상수 이사 등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법령을 위반하고 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네 가지를 사유를 들어 해임을 촉구했다. 우선 김 관장의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 ‘원자폭탄 두 방으로 일본이 패망, 그 결과..

`대통령·연예인` 방문 효과...세종시 숨은 맛집 수면 위
'대통령·연예인' 방문 효과...세종시 숨은 맛집 수면 위

핵노잼 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숨겨진 맛집들이 '대통령과 연예인' 방문 효과를 타고 도시 홍보 매개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후 국세청을 찾은 데 이어, 인근 식당가를 깜짝 방문했다. 방문지는 이후 입소문을 타고 지역 사회에 알려진 한솔동 '또바기곰탕'. 이 곳은 이미 지역 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맛집으로 통했다. 곰탕과 소머리곰탕, 도가니탕, 꼬리곰탕류에 구성원 취향에 맞춰 세꼬시 회 또는 무침, 골뱅이, 부추천, 과메기를 곁들이면, 담백한 탕과 조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

  • 갑천 물고기떼 수 백마리 이상행동 갑천 물고기떼 수 백마리 이상행동

  •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

  • 상소동 얼음동산 ‘겨울나들이’ 상소동 얼음동산 ‘겨울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