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국회법은 있는데 '지방의회법'은?

  • 오피니언
  • 월요논단

[월요논단] 국회법은 있는데 '지방의회법'은?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 승인 2024-10-13 16:52
  • 신문게재 2024-10-14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프로필
조원휘 의장
지역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다. 자치분권은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니만큼 시대적 최우선 과제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강시장-약의회'라는 태생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감독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민의 대표기관, 자치단체 의결기관, 집행부 감시·견제기관으로 실질적인 위상,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는 현실은 의회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자치권 보장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선적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이래 지속적인 관 주도 하의 개정으로 중앙정부와 집행기관을 위한 편의조항들로 개편돼 왔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관한 문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성마저 띄고 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수직적으로 이양된 권한과 재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평적 분권 역시 더욱 강화돼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제도의 도입은 진일보한 행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총 12장 211개 조문로 구성된 지방자치법의 제5장에 지방의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 본질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부차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인 조례를 '법령의 범위에서'로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조직권·인사권·예산편성권을 단체장에게 유보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조직·인사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간접 통제되고 있는 등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선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담은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는 곧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의 권익과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지방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인 만큼 지방의 발전은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발전에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려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한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상정돼 계류 중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의회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한 처리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주민 주권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2.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3.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4.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5.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1.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2.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3.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4.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5.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업무협약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