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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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순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장 장연옥

  • 승인 2024-10-15 08:4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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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장
국민건강보험 17.7%. 현재 대한민국의 19세 이상 인구 중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다. 조선시대 중기, 임진왜란 이후에 대한민국에 처음 상륙한 담배는 현대에 이르러 건강과의 인과관계와 흡연에 대한 사회적 혐오 등이 맞물려 통계가 집계되는 이래로 점점 사회의 외면을 받고 있다. 90년대 말, 35%를 넘어서는 흡연율을 기록하던 대한민국의 흡연자 비율은 2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절반 가까이 그 숫자가 감소했다.

이는 의학계와 소비자시민단체 등 수 많은 관련자들의 연구와 통계 분석 등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정부는 1995년 신설한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과 2017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홍보 사진·문구 삽입 등 국민의 금연·흡연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기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2019년 기준 5만 8036명에 이르고 흡연과의 인과관계로 인해 발생된 진료비는 2022년 기준 3조 5917억원에 이르러 최근 5년간 평균 4.5% 증가치를 보이고 있다.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연간 3조를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질병에 대한 치료비로 사용되고 있다. 과연 그 엄청난 금액이 급여보장 확대와 본인 부담경감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우리나라 의료보장 수준은 얼마나 높아졌을까? 그리고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소진된 진료비에 대한 재정누수는 누가 책임을 져야한단 말인가?



그간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외면하고 위험성과 부작용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은 채 담배판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진료비 재정 누수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998년 11월 46개의 주정부들과 미국 4대 담배제조사 간에 25년에 걸쳐 2060억불, 우리 돈 약 277조원의 배상액을 지불 합의한 미국의 MSA(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 합의, 12갑년 이상 담배 흡연한 자 중 폐암, 인후암(후두암 포함), 폐기종으로 진단받은 자(약 110만 명)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 달러(약 14조400억 원) 청구한 캐나다 퀘백주의 집단소송 등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책임을 지는 법률적·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등의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어서고 있다. 1심 결과 공단의 패소로 판결 내려지고 공단은 항소심을 수행 중으로 증거 신청, 인과관계 수집 등을 위한 활발한 노력 등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담배의 부정적 영향과 책임 이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기관의 노력이 어우러져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납부하고 혜택을 받는 진료비에 대한 낭비를 방지하고 그간 마땅히 누렸어야 할 의료보장 향상을 위한 비용 마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장 장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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