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지역 최초 어르신 케어안심주택 '늘봄채' 개소

  • 정치/행정
  • 대전

대전 대덕구, 지역 최초 어르신 케어안심주택 '늘봄채' 개소

안전 손잡이 등 노인 친화 설계·생활 인프라 갖춰

  • 승인 2024-10-29 17:04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ㅇ
대전 대덕구 '늘봄채' 전경. (사진= 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가 지역 최초 어르신 케어 안심주택 '늘봄채' 문을 열었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날 늘봄채 개소식을 개최했다.

대덕구 케어안심주택 '늘봄채'는 지역사회가 늘 봄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담은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이다.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해 복도 핸드 레일 설치, 주택 내 안전 손잡이 등 노인 친화 맞춤 설계가 돼 있으며, 병원, 은행, 전통시장 등이 가까이 있어 의료·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탁월하다.

구는 어르신의 돌봄의 욕구에 따라 △노인 친화 주거환경 △맞춤형 마을 돌봄서비스 △의료서비스 통합제공 △커뮤니티 공간 활용 각종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10월 29일은 지난 2023년 7월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국제 돌봄의 날'이다. 올해 처음으로 기념하는 해를 맞아 케어안심주택 '늘봄채' 개소식을 개최하게 돼 뜻깊다"라며 "어르신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늘봄채'를 시작으로 어르신, 아동 등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늘봄채 내부에 방문의료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북부, 남부의 2곳의 방문의료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5.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3.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4.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