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규모 큰 학교 선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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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규모 큰 학교 선정 기준 완화

학교운영비 15% 추가 지원 등

  • 승인 2024-10-30 11:37
  • 수정 2024-11-11 14:39
  • 신문게재 2024-10-31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전경사진 3

충북도교육청은 30일 '2025~2030 큰 학교 교육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과대 학교의 기준을 낮추고 예산 지원을 확대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작은 학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에 이어, 과대·과밀 학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과대학교 기준을 초등학교 48학급 이상에서 37학급 이상으로, 중학교는 36학급 이상에서 25학급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는 적정 규모를 초과한 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또한, 큰 학교에는 기본운영비를 기존 5%에서 15%로 확대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학생·학급수에 비례한 공모사업 예산 배분 ▲동행교육도우미 지원 ▲큰 학교 생활교육 담당교사 지원 강화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지원 강화 ▲큰 학교 교직원 표창 추천 인원 제한 지양 ▲큰 학교 교육활동 맞춤형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과대·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신설과 교실 증·개축 ▲공동(일방)학구제 동지역 확대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분산배치 ▲작은 학교 통학차량 지원 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과학버스와 이동과학실 운영, 큰 학교 외부 상담기관 연계 바우처 제도 운영, 체육 여건 개선, 인근 체육시설 활용 지원, 청주 온마을배움터 참여 기회 확대, 큰 학교-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등도 추진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큰 학교 교육활동 지원 종합계획은 전국 공통현안인 큰 학교의 과대·과밀 해소를 넘어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한 모범적인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북의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정의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충북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를 통해 과대·과밀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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