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학도 교육권 보장하라" 예지중·고 학생들 거리에 모여 농성, 대전교육감에게 의견 전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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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교육권 보장하라" 예지중·고 학생들 거리에 모여 농성, 대전교육감에게 의견 전달도

재학생들 "폐교를 막을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

  • 승인 2024-10-30 17:41
  • 신문게재 2024-10-31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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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지중·고 재학생과 총동창회가 30일 오후 2시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만학도 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폐교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진=오현민 기자
파산 선고로 폐교 위기에 놓인 대전예지중·고의 재학생과 총동창회가 만학도 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거리에 섰다.

대전예지중·고 학생 150여 명은 30일 오후 2시께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 새로운 재단을 즉시 등록하고 신입생 모집 지속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학생 대표로 나선 A씨는 교육감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대전교육청 내부로 향했다.

이날 거리에 모인 재학생들은 폐교를 막겠다는 굳은 의지로 미리 준비한 현수막과 북, 마이크를 통해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대전예지중·고 재학생들은 현재 학생들이 처한 상황과 함께 학교 존속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래를 개사하며 따라부르기도 했다.

반대 시위에 참여한 한 재학생은 "여기 모인 사람 중 학교 수업을 듣다가 온 사람도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야 하는 사람도 있다"며 "모두가 매일 같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여건은 안 된다. 폐교를 막을 때까지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다수의 인원이 모인 탓에 대전교육청 직원들도 일사불란하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대전교육청 출입구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을 폐쇄하며 모든 출입구에 직원 다수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1998년 개교한 대전예지중·고는 대전 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로 60세 이상의 만학도들을 대상으로 1년 3학기제를 통해 2년 동안 교육해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파산선고로 인해 폐교를 앞둔 상황이다. 법원은 현재 재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6년 2월까지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예지중·고가 파산까지 이르게 된 배경은 2019년 당시 학내 갈등으로 해고처리 된 교사 12명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복직하라는 결정을 받은 데서 시작됐다. 법원의 복직 결정에도 재단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교원들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채권자 신분인 해직 교사들이 예지재단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했다. 법원은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선고까지 내려진 상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6년까지는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없어 지원 사업 자체에 대한 추진이 불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추후 파산관재인을 통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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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지중·고 재학생과 총동창회가 30일 오후 2시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만학도 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폐교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진=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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