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이용성 의원, '동물학대 근절'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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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이용성 의원, '동물학대 근절' 대책 촉구

5분발언 통해 이인면 불법도축 사례 등 들며 지원·관리강화 주문

  • 승인 2024-10-30 20:42
  • 수정 2024-11-12 15:28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5분발언_이용성 의원

 

공주시의회 이용성 의원은 최근 발생한 동물 학대 및 불법 도축 사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와 지속적인 감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일 공주시의회 2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인면의 한 말 농장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사진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해당 농장에서 최소 23마리의 말이 사육됐으나 다수가 방치되고 일부는 불법 도축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피 묻은 전기톱과 잘려 있는 말꼬리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장면을 폭로하며 "지난 5년간 몇 마리의 말이 죽어 나갔는지 알 수 없는데도 농장주는 경제적 어려움과 임대료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살아남은 말들도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가 나서서 해당 농장의 모든 말을 안전한 곳으로 격리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에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비롯해 동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동물보호관 지정을 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대안으로 민간인을 '명예 동물 보호관'으로 지정·운영했으나 10년간 단 4시간의 활동만 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시의 과태료 처분과 경찰의 수사 계획에 대해 "이건 모두 사후 처리이므로 근본적 대책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 규정을 들며 시가 그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해 학대받은 동물들에 대한 구조·재활 및 건초와 사료 공급 지원, 시와 동물보호단체가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학대 방지와 구조 활동을 논의하는 등 협력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 학대와 불법 도축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공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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