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 전격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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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 전격 발동

  • 승인 2024-10-31 15:31
  • 염정애 기자염정애 기자
금지 행정명령 전격 발동 (2)
강화군,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 전격 발동
강화군은 2024년 11월 1일부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격적으로 발동했다.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화군 지역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 지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강화군은 위험구역 내 금지 행위로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위험구역 설정 해제는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강화=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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