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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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

왕곡면 일원 투기 방지

  • 승인 2024-10-31 11:39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전남도 제공
전남 나주시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가 다음 달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나주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속적인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토지 가격의 상승 우려가 커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재지정했다.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첨단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향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산업단지의 핵심은 에너지밸리와 전력 반도체·나노융합소재 산업 등 첨단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연간 약 2792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5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공업지역 150㎡,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은 허가받은 목적 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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