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가능한 얘긴가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가능한 얘긴가

  • 승인 2024-11-04 17:56
  • 신문게재 2024-11-05 19면
지역의료를 둘러싸고 대안들이 쏟아지지만 제대로 실현된 것은 없다. 대전시와 세종시가 논의한 권역 차원의 응급체계 구축 방안에도 자원의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 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협력 등 해당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 시범사업 간 연계도 원활할 수가 없다. 4일 '2025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선 의료개혁 등 4개 개혁 완수 의지만 무성했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에 방점을 찍어 특기할 만하나 현실은 원점에서 맴돈다.

초보적인 미동이라도 하는 걸 굳이 꼽자면 지역의사제 시범사업 정도다. 헤매는 지역·필수의료의 불씨를 살리려면 대화협의체부터 가동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예고했다. 급하지만 어느 한쪽이 빠진 개문발차 식이면 좋지 않다. 주저하는 의료계 단체도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의료 정상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대화 없이 되는 건 현실적으로 없다. 지역 상급종합병원 추가 선정, 2차 의료기관 육성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전환 모두가 그렇다. 기피 지역이나 진료과목에 대한 유인 구조도 그 안에서 논의될 개혁 과제다. 재정난까지 지역의료의 암초로 작용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손실액이 4127억원에 이른다. 고사 위기에 의사직 모집도 구인난이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충남대병원은 239회 공고에 37.9%만 응시했다. 이래서야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 참여가 가능할지, 참여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대란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이 충청권에 있다.

충청권 국립대병원 의사는 정원의 절반 수준이다.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역의료 강화의 출발선이 단단히 꼬여 있는 셈이다. 전공의 병원 이탈은 9개월 가까이 지속 중이다. 14일이 '수능일'인데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처지다. 의정 갈등이 해를 안 넘기려면 전공의·의대생까지 설득해야 한다. 정원 변수를 비롯한 모든 현안을 논의 테이블에 못 올려놓으면 완결형 지역의료는 없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3.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4.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