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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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정년연장

김흥수 경제부 차장

  • 승인 2024-11-06 16:52
  • 신문게재 2024-11-07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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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경제부 차장
65세 정년연장.

우리나라가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핵심 키워드다. 행정안전부 공무직 근로자로 시작된 정년연장 논의는 정부 여당 주도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에 앞서 야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기 때문에 논의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겪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으로 정년연장이 지목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이다. 1998년 연금개혁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2033년부터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55세인 1969년생부터 이후 세대까지는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겪을 커다란 문제로 다가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은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 개개인이 법안을 발의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당론으로 정해진 분위기다.

앞서 언급한 정치권을 비롯해 경제계 등 사회 각계가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논의 자체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를 조율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영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용하고 있는 연공서열제와 같은 기존의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이 늘어나 고령의 근로자가 많아지게 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지출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정년연장이 되더라도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현행 임금체계가 근로자들의 그동안 기여와 경력을 반영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이처럼 정년연장의 성공과 실패는 앞으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원만하게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년연장을 다르게 바라본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높은 생산력을 중시하는 기업은 정년연장에 회의적인 반응이지만, 당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서는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 탓에 여론조사 주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도 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도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을 따라가는 시대적 분위기라고 해석하면서도 임금피크제 확대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년연장 논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 됐고, 해당 논의에는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의 양대 축인 경영계와 노동계가 한발씩 양보해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해 내주길 바란다. /김흥수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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