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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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 실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 5억→1억 완화

  • 승인 2024-11-06 19:10
  • 수정 2024-11-21 16:26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규제혁신 홍보캠페인(1)
산림분야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 사진.

충주국유림관리소는 6일 음성군에서 열린 숲가꾸기 기간행사에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며,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의 대표 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가 주요 혁신 사례로 소개됐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시 부과되는 비용으로, 기존 5억 원이었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이 1억 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초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종룡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주와 임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산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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