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탄소 중립과 도시 미관 동시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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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탄소 중립과 도시 미관 동시에 잡는다

청정거리 지정·단속 강화 등으로 불법 현수막 감소

  • 승인 2024-11-10 17:22
  • 신문게재 2024-11-11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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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정비 당시 수거한 불법 현수막. (사진=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지역 고질적 문제였던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

일정 시간 지나면 분해되거나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현수막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민원을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친 환경적 현수막 행정을 통해 탄소 중립과 도시 미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것이다.

10일 유성구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현수막을 도입, 행정게시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민간 분야에서도 7개소 14대의 상업용 게시대를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지정하고,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 현수막 사용 동참을 확산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수막의 주성분인 플라스틱 합성 섬유는 땅에 묻어도 분해되지 않아 주로 소각을 통해 처리하는데 이때 다이옥신 등 인체 유해물질과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친환경 현수막 사용 건수는 3월 말 94건에서 10월 말 기준 1049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는 구청에서 제작하는 전체 현수막의 55%에 달하는 수치로, 앞으로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비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회수한 친환경 폐현수막을 활용해 에코백, 앞치마 제작 등에 재활용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친환경 폐현수막 재활용 공예수업 진행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단속 강화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불법 현수막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성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구암역 삼거리~유성온천역 네거리~용반 네거리, 유성온천역 네거리~충남대학교 오거리 등 총 27km 구간을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 옥외광고행정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불법 현수막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상한액(50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 10월 말 기준 소각 처리한 불법 현수막은 37.5t으로, 지난해 82.7t에서 무려 54.7%나 감소했다.

이 밖에도 올해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광고사 외에 분양 시행사 등 광고주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늘어나고 불법 현수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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