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차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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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차공간 확대

9일부터 30일까지 주차 공간 7곳 확대
9~18시, 20~22시동안 2시간 이내 허용
불법주정차·장기주차 등 집중 단속 예정

  • 승인 2024-11-10 15:31
  • 신문게재 2024-11-11 5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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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도일보DB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일부 전통시장의 주차공간이 확대된다.

대전경찰청은 '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주차 허용 공간 8곳에 7곳을 추가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주차구역을 알 수 있는 플래카드도 설치했다.



주차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밤 8시부터 10시까지로 해당 시간동안 주차단속이 유예될 계획이다. 한편, 2열 주차, 황색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구간과 주민신고제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한시적으로 추가된 주차허용 공간은 인동시장(충무로 185), 가수원시장(벌곡로 1385~벌곡로 1373), 법동시장(동춘당로 187 ~ 동춘당로 179), 신탄진5일장(신탄진로 792~신탄진4가, 대덕대로 1591~대덕대로 1609), 노은시장(노은동로8~한밭대로), 유성시장(구암교네거리~유성초교네거리), 송강시장(유성구 구즉로 64~화인클리닉) 등 총 7곳이다.



기존 주차허용 공간은 부사시장(부사4가~대종로320-1), 문창시장(문창교~부사4가), 신도시장(우암로291번길48~동서대로1748번길124), 한민시장(가장4가~괴정4가), 도마큰시장(유등교~도마4가), 중리시장(중리시장 정문~회덕농협), 오정동시장(오정4가~농수산5가), 노은시장(노은동로8) 등 8곳이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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