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4-11-12 14:41
  • 신문게재 2024-11-13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윤인섭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우리나라의 평균연령, 이혼율, 맞벌이 부부가 모두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며 친밀감을 높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보다도 더 애착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부모가 살아있으면서도 가출하는 바람에 자녀들이 방치되는 일도 있다. 조부모가 미성년인 손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직접 입양할 수 있을까. 바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민법은 제867조 제1항에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사사건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된다.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역시 입양 시 아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한다.



위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의 친 생모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사건본인 생후 7개월 때 자신의 부모인 재항고인들[미성년인 손자녀의 조부모를 말함] 집에 사건본인을 두고 갔고, 그때부터 재항고인들이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양육했다. 재항고인들은 사건본인의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사건본인이 재항고인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도 재항고인들을 사건본인의 부모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친생부모는 재항고인들의 입양에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사건본인의 친 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신분 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입양을 통해 친생부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건본인의 친 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재항고인들의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친생부모나 사건본인에 대한 가사조사나 심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도움 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형량하여 입양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법적으로는, 민법 규정상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따라서 조부모라고 해서 특별히 입양 주체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어차피 입양이란 출생 이외의 요소에 의하여 본래 부모·자식이 아닌 관계에 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만약 사건본인과 더욱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왔고 앞으로도 책임지고 양육이 가능한 조부모인 데다가 생전부모의 사정으로 그들이 사건본인을 책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이 경우 입양으로 법적인 결속력을 정식으로 부여하는 게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나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혹시 조부모가 사건본인의 부모가 곁에 없거나 신경을 못 쓰는 틈을 타 손자녀를 성적(性的)으로 또는 다른 면에서 착취하려는 범죄의 의도가 엿보인다든지, 또는 부모가 경제적 무능력자여서 부모를 건너뛰어서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상속시키려는 편법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든지 하는 측면만 세심하게 잘 살피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적인 입양법제를 갖춘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조부모 등 혈족의 입양이 허용되고 있다고 한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업무협의회 개최
  2. [내방]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
  3. 충남도, 6개 시군에 14개사 5090억 유치
  4. 충남 1월 수출액 94억 달러 돌파… 무역수지 1위 유지
  5. 한기대 충남형 계약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 33명 입학
  1. 충남 청년친화기업 11개사, 청년 채용 나선다
  2. 박범계 "패배주의 끊고 압도적 성장으로"… 대전·충남통합 삭발 결기
  3. 김미화 민주당 부대변인,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골목을 먼저 찾을 것"
  4. 천안시 성거읍, 화합한마당 윷놀이 잔치 개최
  5. 대전시의사회 “숫자 맞추기식 의대 증원 장래 의료인력 부실초래”

헤드라인 뉴스


대전하나시티즌, 시즌 첫 승 노린다…3월 2일 홈 개막전

대전하나시티즌, 시즌 첫 승 노린다…3월 2일 홈 개막전

대전하나시티즌이 3월 2일 대전월드컵경기장 홈 개막전에서 FC안양을 상대로 시즌 첫 승리에 도전한다. 구단은 홈 개막전을 맞아 경기장을 찾는 팬들을 위해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준비했다. 경기장 외부 남측 광장에서는 팬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과 기존 MD샵 외에 추가로 간이 MD샵(S24~S25구역 사이) 이 운영되며, 선수단 팬 사인회(S구역 남문광장, 12:30~13:00) 및 BBQ가 신규 입점된 하나플레이펍(경기장 3층, S23구역 로비)이 운영되는 등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하프타임 추첨을..

이장우 2일 출판기념회…지방선거 본격 행보 전망
이장우 2일 출판기념회…지방선거 본격 행보 전망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DCC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2층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위대한 개척자들의 도시 대전 전략과 행동'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배지'를 내려놓고 대전시장에 도전, 당선됐으며 올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재선 도전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그는 2년 전 김태흠 충남 지사와 함께 최근 정국의 최대 뇌관 대전충남 통합을 처음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민의힘 방해하지 말라"
민주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민의힘 방해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회 처리 불발로 벼랑 끝에 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김연 선임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대구·경북은 국가전략, 대전·충남은 대기번호입니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대구·경북 통합은 '즉시 처리'를 말하면서, 대전·충남 통합에 제동을 거는 것은 사실상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재정 권한이 부족하다며 특별법 논의를 막는 국민의힘 논리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시행과 보완은 입법의 상식으로, 부족한 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 장 담그기 가장 좋은 시기 장 담그기 가장 좋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