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4-11-12 14:41
  • 신문게재 2024-11-13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윤인섭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우리나라의 평균연령, 이혼율, 맞벌이 부부가 모두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며 친밀감을 높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보다도 더 애착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부모가 살아있으면서도 가출하는 바람에 자녀들이 방치되는 일도 있다. 조부모가 미성년인 손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직접 입양할 수 있을까. 바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민법은 제867조 제1항에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사사건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된다.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역시 입양 시 아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한다.

위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의 친 생모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사건본인 생후 7개월 때 자신의 부모인 재항고인들[미성년인 손자녀의 조부모를 말함] 집에 사건본인을 두고 갔고, 그때부터 재항고인들이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양육했다. 재항고인들은 사건본인의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사건본인이 재항고인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도 재항고인들을 사건본인의 부모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친생부모는 재항고인들의 입양에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사건본인의 친 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신분 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입양을 통해 친생부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건본인의 친 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재항고인들의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친생부모나 사건본인에 대한 가사조사나 심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도움 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형량하여 입양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법적으로는, 민법 규정상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따라서 조부모라고 해서 특별히 입양 주체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어차피 입양이란 출생 이외의 요소에 의하여 본래 부모·자식이 아닌 관계에 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만약 사건본인과 더욱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왔고 앞으로도 책임지고 양육이 가능한 조부모인 데다가 생전부모의 사정으로 그들이 사건본인을 책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이 경우 입양으로 법적인 결속력을 정식으로 부여하는 게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나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혹시 조부모가 사건본인의 부모가 곁에 없거나 신경을 못 쓰는 틈을 타 손자녀를 성적(性的)으로 또는 다른 면에서 착취하려는 범죄의 의도가 엿보인다든지, 또는 부모가 경제적 무능력자여서 부모를 건너뛰어서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상속시키려는 편법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든지 하는 측면만 세심하게 잘 살피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적인 입양법제를 갖춘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조부모 등 혈족의 입양이 허용되고 있다고 한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김해분청도자기축제 30년 만에 진례 떠나 장유로
  3.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2. 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대전중수청 대전 복귀' 요청
  3.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4.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5. [중도초대석] 국내 최초 국립박물관단지… 임철빈 이사장 "박물관 연결해 새 문화 플랫폼으로"

헤드라인 뉴스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 미래성장 등을 위한 중점 분야에 집중투자라는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을 비롯해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조성을 통한 성장거점 조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도 포함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

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속도조절? 좌고우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속도조절? 좌고우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서울 수도권 소재 기관 눈치 보기 등의 이유로 속도 조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점쳐졌던 금융위원회 등 지방 이전 안건이 전날 금융권 노조 등의 집단 반발 뒤 누락 되면서 나오는 걱정이다. 공공기관 등 이전은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정부가 좌고우면 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국무회의..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행정수도 완성의 최대 관문을 앞둔 세종시. 22년 동안 반복해온 '수도 위헌 논란'을 끊어내고, 법적 명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첫걸음은 단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향한다. 특별법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 이전, 수도권 잔류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법제화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6·3 지방선거 전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멈춰선 특별법 제정 논의를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점화, 연내 처리의 과업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지역 정치권, 시민들이 필승 결의를 다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