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4-11-12 14:41
  • 신문게재 2024-11-13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윤인섭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우리나라의 평균연령, 이혼율, 맞벌이 부부가 모두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며 친밀감을 높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보다도 더 애착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부모가 살아있으면서도 가출하는 바람에 자녀들이 방치되는 일도 있다. 조부모가 미성년인 손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직접 입양할 수 있을까. 바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민법은 제867조 제1항에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사사건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된다.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역시 입양 시 아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한다.



위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의 친 생모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사건본인 생후 7개월 때 자신의 부모인 재항고인들[미성년인 손자녀의 조부모를 말함] 집에 사건본인을 두고 갔고, 그때부터 재항고인들이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양육했다. 재항고인들은 사건본인의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사건본인이 재항고인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도 재항고인들을 사건본인의 부모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친생부모는 재항고인들의 입양에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사건본인의 친 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신분 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입양을 통해 친생부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건본인의 친 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재항고인들의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친생부모나 사건본인에 대한 가사조사나 심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도움 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형량하여 입양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법적으로는, 민법 규정상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따라서 조부모라고 해서 특별히 입양 주체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어차피 입양이란 출생 이외의 요소에 의하여 본래 부모·자식이 아닌 관계에 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만약 사건본인과 더욱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왔고 앞으로도 책임지고 양육이 가능한 조부모인 데다가 생전부모의 사정으로 그들이 사건본인을 책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이 경우 입양으로 법적인 결속력을 정식으로 부여하는 게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나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혹시 조부모가 사건본인의 부모가 곁에 없거나 신경을 못 쓰는 틈을 타 손자녀를 성적(性的)으로 또는 다른 면에서 착취하려는 범죄의 의도가 엿보인다든지, 또는 부모가 경제적 무능력자여서 부모를 건너뛰어서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상속시키려는 편법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든지 하는 측면만 세심하게 잘 살피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적인 입양법제를 갖춘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조부모 등 혈족의 입양이 허용되고 있다고 한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가성비 대중교통 카드 '이응+K패스', 2026년 필수품
  2. 콩깍지클리닝, 천안시 취약계층 위한 후원금 기탁
  3. 대전 충남 통합지자체 명칭 충청특별市 힘 받는다
  4. 천안직산도서관, 책과 시민을 잇는 '북큐레이션' 확대 운영
  5. 천안법원, 무단횡단 행인 사망케 한 7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1. 대전사랑카드 5일부터 운영 시작
  2. 천안동남소방서, 병오년 시무식 개최
  3. 천안동남경찰서 이민수 서장, '천안인의 상' 참배로 병오년 시작
  4. 천안시의회, 2026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 추모
  5.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교육계 쌍심지 "졸속통합 중단하라"

헤드라인 뉴스


지역 경제계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육성해야"

지역 경제계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육성해야"

지역 경제계가 연간 이용객 500만 명을 돌파한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허브 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반영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대전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은 이미 수요와 경제성을 통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민·군 공용이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 과제"라고 강조했다. 청주공..

대전 충남 통합지자체 명칭 충청특별市 힘 받는다
대전 충남 통합지자체 명칭 충청특별市 힘 받는다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 지자체 명칭으로 충청특별시가 힘을 받고 있다. 충청특별시는 중도일보가 처음 제안한 것인데 '충청'의 역사성과 확장성 등을 담았다는 점이 지역민들에게 소구력을 가지면서 급부상 하고 있다. <2025년 12월 24일자 3면 보도> 빠르면 1월 국회부터 대전 충남 통합 열차의 개문발차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입법화 과정에서 충청특별시로 합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로 대전 충남 통합 드라이브를 걸면..

대화동 대전산단, 상상허브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대화동 대전산단, 상상허브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대전 대덕구 대화동 일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준공하며 상상허브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준공된 활성화구역 1단계 사업은 대전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갑천변 노후된 지역을 전면 수용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9만9194㎡(약 3만 평)의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국·시비 포함 총사업비 996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대전산단 활성화구역 1단계 사업은 2020년대 초반 국토부의 상상허브단지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 후, 네거티브 방식의 유치업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

  • 새해 몸만들기 관심 급증 새해 몸만들기 관심 급증

  • 병오년 이색 도전…선양 맨몸마라톤 이색 참가자 병오년 이색 도전…선양 맨몸마라톤 이색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