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4-11-12 14:41
  • 신문게재 2024-11-13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윤인섭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우리나라의 평균연령, 이혼율, 맞벌이 부부가 모두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며 친밀감을 높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보다도 더 애착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부모가 살아있으면서도 가출하는 바람에 자녀들이 방치되는 일도 있다. 조부모가 미성년인 손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직접 입양할 수 있을까. 바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민법은 제867조 제1항에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사사건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된다.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역시 입양 시 아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한다.

위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의 친 생모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사건본인 생후 7개월 때 자신의 부모인 재항고인들[미성년인 손자녀의 조부모를 말함] 집에 사건본인을 두고 갔고, 그때부터 재항고인들이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양육했다. 재항고인들은 사건본인의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사건본인이 재항고인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도 재항고인들을 사건본인의 부모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친생부모는 재항고인들의 입양에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사건본인의 친 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신분 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입양을 통해 친생부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건본인의 친 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재항고인들의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친생부모나 사건본인에 대한 가사조사나 심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도움 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형량하여 입양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법적으로는, 민법 규정상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따라서 조부모라고 해서 특별히 입양 주체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어차피 입양이란 출생 이외의 요소에 의하여 본래 부모·자식이 아닌 관계에 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만약 사건본인과 더욱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왔고 앞으로도 책임지고 양육이 가능한 조부모인 데다가 생전부모의 사정으로 그들이 사건본인을 책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이 경우 입양으로 법적인 결속력을 정식으로 부여하는 게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나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혹시 조부모가 사건본인의 부모가 곁에 없거나 신경을 못 쓰는 틈을 타 손자녀를 성적(性的)으로 또는 다른 면에서 착취하려는 범죄의 의도가 엿보인다든지, 또는 부모가 경제적 무능력자여서 부모를 건너뛰어서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상속시키려는 편법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든지 하는 측면만 세심하게 잘 살피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적인 입양법제를 갖춘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조부모 등 혈족의 입양이 허용되고 있다고 한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태안군, 체험형 축제로 빛난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 성료
  2. 천리포수목원, 꽃무릇 개화 시작…추석 절정 맞아
  3. 타임월드 매각 검토에 고용 불안…노조 “안정 보장하라”
  4. 대전 한전 전력연구원 ESS 화재…배터리팩 28개 전소
  5. 한화, 1R서 설악고 민주홍 지명…학교 첫 1라운더
  1. 세종 행정수도법, 여·야 대립에 11월 막판 논의로 밀리나
  2. [기고] 홍성관광의 새로운 길-천년 홍주에 맛을 입히다
  3.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고향주부모임 대전지회, 미혼모 쉼터에 추석 농산물 나눔
  4. 대전시체육회, 학교스포츠클럽 플라잉디스크대회 '성료'
  5. KT&G '2026 한국IR대상' 최우수상

헤드라인 뉴스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열쇠…"국가 반도체연구소 대전에"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열쇠…"국가 반도체연구소 대전에"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내세우며 생산 거점 확대에 나선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연구·실증 거점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차세대 분야의 기술력을 확보하려면 전국에 분산된 산·학·연 연구 역량을 결집할 '국가 반도체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이 출연연과 대학, 기업 등 풍부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만큼 개방형 300㎜ 공공팹을 기반으로 한 국가 반도체 연구개발(R&D) 거점의 적지라는 데도 목소리가 모였다. 22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이..

추석연휴 왜 일부 고속도로 기름값만 100원 인하하죠? 대전 주유업계 `불만`
추석연휴 왜 일부 고속도로 기름값만 100원 인하하죠? 대전 주유업계 '불만'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내리기로 하면서 대전지역 주유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귀성·귀경객의 유류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기업 재원을 일부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투입하면 일반 영세 자영주유소는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지역 주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인 24~27일 나흘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을 지난 17일보다 리터당 100원씩 낮추기로 했다. 할인에 필..

최초 공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아미타이거 플러스 살짝 공개합니다
최초 공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아미타이거 플러스 살짝 공개합니다

미래의 전장! 한층 업그레이드 된 아미타이거가 오는 국군의 날 '2026 지상군 페스티벌' 현장에서 공개합니다. 육군이 'Army TIGER+(아미타이거 플러스)'를 본 행사에 앞서 살짝 공개 했습니다. 지난 22일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계룡대 활주로에서 '2026 지상군 페스티벌' 현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아미타이거를 비롯해 19종 57대의 복합 전투체계가 참가하는 제병합동 훈련을 선보였습니다. 미리보는 지상군 페스티벌 아미타이거의 훈련 모습을 살짝 공개합니다. 금상진 기자미래의 전장! 한층 업그레이드 된 아미타이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 추석맞이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큰장터 추석맞이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큰장터

  •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