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4-11-12 14:41
  • 신문게재 2024-11-13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윤인섭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우리나라의 평균연령, 이혼율, 맞벌이 부부가 모두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며 친밀감을 높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보다도 더 애착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부모가 살아있으면서도 가출하는 바람에 자녀들이 방치되는 일도 있다. 조부모가 미성년인 손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직접 입양할 수 있을까. 바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민법은 제867조 제1항에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사사건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된다.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역시 입양 시 아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한다.



위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의 친 생모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사건본인 생후 7개월 때 자신의 부모인 재항고인들[미성년인 손자녀의 조부모를 말함] 집에 사건본인을 두고 갔고, 그때부터 재항고인들이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양육했다. 재항고인들은 사건본인의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사건본인이 재항고인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도 재항고인들을 사건본인의 부모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친생부모는 재항고인들의 입양에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사건본인의 친 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신분 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입양을 통해 친생부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건본인의 친 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재항고인들의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친생부모나 사건본인에 대한 가사조사나 심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도움 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형량하여 입양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법적으로는, 민법 규정상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따라서 조부모라고 해서 특별히 입양 주체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어차피 입양이란 출생 이외의 요소에 의하여 본래 부모·자식이 아닌 관계에 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만약 사건본인과 더욱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왔고 앞으로도 책임지고 양육이 가능한 조부모인 데다가 생전부모의 사정으로 그들이 사건본인을 책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이 경우 입양으로 법적인 결속력을 정식으로 부여하는 게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나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혹시 조부모가 사건본인의 부모가 곁에 없거나 신경을 못 쓰는 틈을 타 손자녀를 성적(性的)으로 또는 다른 면에서 착취하려는 범죄의 의도가 엿보인다든지, 또는 부모가 경제적 무능력자여서 부모를 건너뛰어서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상속시키려는 편법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든지 하는 측면만 세심하게 잘 살피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적인 입양법제를 갖춘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조부모 등 혈족의 입양이 허용되고 있다고 한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법원, 영업신고 않고 붕어빵 판매한 60대 여성 벌금형
  2. 나사렛대, 방학에도 '책 읽는 캠퍼스'…독서인증제 장학금·인증서 수여
  3.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 한기대,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4. 천안시, '지속가능한 도시' 박차…지속가능발전협 제23차 총회
  5. 천안청수도서관, '천천히 쓰는 시간, 필사' 운영
  1. 아산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 관리 위탁 행정절차 준비 완료
  2.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뜨레 목요장터 참여 아파트 모집
  3. 천안법원, 모의총포 제작 및 판매 혐의 20대 남성 집행유예
  4. 천안성거도서관, 12월까지 '월간 그림책' 운영
  5. 대전 본사 (주)레인보우로보틱스 시총 '10조 클럽' 가입

헤드라인 뉴스


[지선 D-100] 충청 명운 달린 6·3 지방선거… 100일간 열전 돌입

[지선 D-100] 충청 명운 달린 6·3 지방선거… 100일간 열전 돌입

충청의 명운이 달린 6·3 지방선거가 23일부터 100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지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서, 향후 국정 방향과 정치 지형을 결정할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전통적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으로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는 메가톤급 이슈를 타고 여야 최대격전지로 부상하며 '금강벨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선은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다. 자연히 이재명..

6·3 지선 판세 뒤흔들 대전충남 행정통합 슈퍼위크 열린다
6·3 지선 판세 뒤흔들 대전충남 행정통합 슈퍼위크 열린다

충청권 명운과 6·3 지방선거 판세를 뒤흔들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한 슈퍼위크가 열린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통합법 등을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총력저지를 벼르고 있다. 충청 여야는 통합법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서 각각 맞불 집회를 여는 등 찬반 여론전에 기름을 붓고 있다. 민주당은 24일께부터 본회의를 열어 민생과 개혁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우선 법안은 대전 충남 등 행정통합특별법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지선 D-100]  `대권주자` 대전충남 통합시장 與野 혈전 전운
[지선 D-100] '대권주자' 대전충남 통합시장 與野 혈전 전운

충청권 명운을 가를 6·3 지방선거가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통합 가능성이 큰 대전충남 통합시장 선거에 정치권의 안테나가 모이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시장은 소위 '정치적 영토' 확장에 따라 차기 대권 주자 도약 관측 속 초대 단체장을 차지하려는 여야가 사활을 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탈환해야 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과 전현직 단체장의 '벌떼 출격' 기류 속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 여부가 관건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각각 재선 도전이 유력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현역 프리미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0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10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 설 연휴가 남긴 ‘쓰레기 산’ 설 연휴가 남긴 ‘쓰레기 산’

  •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