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12월 1일부터 5인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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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12월 1일부터 5인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 승인 2024-11-12 10:37
  • 수정 2024-11-12 16:02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소화기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자동차 초기화재 대응 및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차량화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상자 등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재산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료와 차량 시트 등의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위험성이 높고,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까지 높아져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란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으며, ▲진동시험을 실시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금이 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고온노출시험을 통해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소화기를 말한다.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으로는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하면 된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평소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트렁크 등)에 비치해 대비한다면 차량화재로부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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