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 연중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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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 연중 무료 지원

신고대상 연 1회·허가대상 연 2회 의무 검사…위반 시 과태료

  • 승인 2024-11-13 10:49
  • 수정 2024-12-17 15:34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 전경
음성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 전경.

음성군에서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상태를 확인하는 부숙도 측정 검사가 연중 무료로 제공된다. 이 검사는 가축분뇨가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으로 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음성군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와 퇴·액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숙도는 부숙완료, 부숙후기, 부숙중기, 부숙초기, 미부숙 등 5단계로 나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검사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 농가로 구분된다. 신고대상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 900제곱미터 미만, 돼지는 5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가금은 2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규모다. 허가대상은 소 900제곱미터, 돼지 1000제곱미터, 가금 3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농가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가축분뇨시료(500g)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채기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는 악취 예방과 농경지의 적정한 퇴비 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중요한 검사”라며 “관내 축산농가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악취 문제를 줄이고 농경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축산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지역 사회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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