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정보] 대전둔산경찰서 내진보강공사 긴급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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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정보] 대전둔산경찰서 내진보강공사 긴급입찰

11억 9000만원 규모 추진
18일 입찰 마감 후 개찰
"개찰 후 협의해 사업 추진"

  • 승인 2024-11-13 16:07
  • 신문게재 2024-11-14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대전둔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전경. 사진=연합
대전경찰청이 대전둔산경찰서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한다.

13일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앞서 11일 대전둔산경찰서 내진보강공사 긴급입찰을 냈다. 입찰은 18일 오전 10시에 마감되며, 1시간이 지난 11시에 개찰한다. 추정금액은 11억 8999만 6075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부터 35일이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에 있는 둔산경찰서 대지 1만 750㎡ , 연면적 1만 1232㎡(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에 내진보강 공사를 한다. 적격심사 대상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다. 또 입찰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 대전시에 둔 업체만 가능하다. 즉, 대전 업체만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입찰 금액 심사를 보면,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여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추진 이유는 내진설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이면 전부 내진설계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대전 내 경찰서 중 둔산경찰서만 설계 기준에 못 미쳐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경찰서는 내진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미 완료했다.

이번 공사는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해당 공사의 경우 건축물의 내진보강, 신설공사 등 수선이 포함돼 있어 공정이 복잡하고,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과 시공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과 시공관리가 필요해 노무비율을 조정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때문에 공동계약도 허용되지 않는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면 상호 간 협의 후 계약을 통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낙찰자가 선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착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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