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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A씨와 민간업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선 2명 모두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입찰 계약 과정에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7월 22일 A씨가 근무하는 서구청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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