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매년 최소 7억원 과태료 소멸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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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매년 최소 7억원 과태료 소멸 '빈축'

- 2019년 14억 9000만원...5년 내 최고 많은 결손금
- 질서행위규제법 과태료 5년 시효 악용해
- 시 관계자 "제도 허점 있어, 보완 필요하다" 호소

  • 승인 2024-11-26 12:57
  • 신문게재 2024-11-27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 세외수입 중 하나인 자동차 과태료가 매년 7억원 이상 소멸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중도일보 2024년 11월 26일 12면 참고>

27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과태료 부과, 직권말소 처분, 운행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지만 한해 수천 건에서 1만 건씩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처분되는 과태료는 급증한 가운데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결손금도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차량등록사업소가 부과한 과태료 중에는 2019년 14억9900만원, 2020년 7억 5800만원, 2021년 7억7500만원, 2022년 9억1500만원, 2023년 7억3600만원이 결손처리 됐으며, 2024년에도 9월 말까지 8억2400만원이 받지 못해 결손금으로 처리 됐다.



이에 시는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 2022년 1만889건, 2023년 9781건, 2024년 9월 6246건 등 차량압류 처분을 내렸으며 같은 기간 부동산 압류 601건, 966건, 576건과 예금 및 채권 6672건, 4262건, 3699건 압류했지만, 매년 결손금은 줄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질서행위규제법에 의거한 과태료 시효가 5년인 점을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체납된 과태료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팀장과 주무관 등 고작 2명이어서 징수율을 높이고 결손금을 줄이기 위해 체납처분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할 인원을 선발·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차량의 이전 또는 폐차 시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많다"며 "관련 법에 따라 차량과 부동산 압류 후 경·공매 시 교부청구해도 배분 순위가 후순위(7순위)로 배당을 받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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