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제동 걸리나… 교과서 지위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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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제동 걸리나… 교과서 지위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발의, 교과서→ 교육자료 골자
본회의 통과 땐 모든 학교 의무도입 아닌 학교장 선택
AIDT 반대 공대위 환영 성명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교총, 현장 혼선 우려 "속도 조절과 교원 TF 구성 필요"

  • 승인 2024-11-28 16:47
  • 신문게재 2024-11-29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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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전면 시행이 위기에 직면했다.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책 방향이 대폭 변경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열린 13차 전체회의에서 AIDT 도입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교과서의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교과서'인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AIDT를 채택하는 대신 학교장 선택에 따라 AIDT를 선정하면서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전면 시행은 불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025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고등학교 영어·수학·정보, 특수학교 국어 교과에 한해 AIDT 전면 시행을 추진했다.

교육부는 앞서 이를 위해 2023년 10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격상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AIDT 추진을 반대했던 측에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AIDT가 문해력 저하·스마트폰 중독, 개인정보 유출 위험, 높은 구독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AIDT 도입을 반대했다. 126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이라며 "모든 논의 과정이 생략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합쳐 빠르게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교육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29일 국내 교과서 제작사와 IT업체가 제작한 AIDT 검정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여야의 엇박자에 결국 혼란은 학교 현장이 떠안을 판"이라며 "소송 제기 우려, 지역·학교 간 차이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여·야는 대안을 갖고 진정성 있는 논의와 조속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위해 속도 조절과 현장교원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년 교과서 선정 절차를 준비하던 시·도교육청 역시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오후 4시) 교육부로부터 특별히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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