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역 사건 사고 관련, 사법 당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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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 사건 사고 관련, 사법 당국 조사

서산 김밥집 업주 폭행 숨지게 한 남성…살인혐의로 공소장 변경
서산 지게차 부품 생산업체 근로자 사망, 관계 노동 당국 등 조사

  • 승인 2024-11-30 17:1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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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전경


서산 김밥집 업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살인혐의로 공소장 변경

피해 업주 13일 만에 숨져…피의자 "동업·금전 요구 거절당해 범행"



검찰이 동업과 금전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김밥집 업주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던 A(50대)씨의 죄명을 피해자 사망에 따라 살인혐의로 공소장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인 업주 B(65)씨가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에 따른 다량 출혈로 사망한 점, A씨가 B씨로부터 동업과 금전 요구를 거절당하자 원한을 품고 범행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무술 유단자였던 A씨가 고령 여성인 B씨를 상대로 주먹과 발로 가슴 부위에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춰볼 때 살인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33분께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 B씨를 폭행한 뒤 끓는 물을 여러 차례 부어 다치게 하고 화상을 입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나, 치료받던 B씨가 13일 만에 사망하자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김밥집 직원으로, 한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치료비와 장례비, 유족구조금 지급을 의뢰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경찰서 전경
서산경찰서 전경


서산 지게차 부품 생산업체 근로자 사망, 관계 노동 당국 등 조사



충남 서산 지게차 부품 생산 업체에서 근로자가 지게차 부품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4분께 서산 음암면 지게차 부품 생산 업체에서 근로자 A(47)씨가 지게차 부품에 깔려 숨졌다.

당시 A씨는 지게차 앞쪽에 세워두는 기둥인 마스트를 본체와 결합한 뒤 시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마스트와 지게차를 제대로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마스트가 균형을 잃고 A씨 쪽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작업장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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