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문화·박물관도시 세종시 위해 나갈 것"

  • 정치/행정
  • 세종

한글문화·박물관도시 세종시 위해 나갈 것"

-최민호 세종시장, 도담동에서 14번째 '1박2일'행사 가져
-취약계층 위문과 경로당 숙박후 주민들과 대화 나눠

  • 승인 2024-12-01 09:31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도담동 1박2일
월 29∼30일 도담동에서 열린 최민호 세종시장의 1박 2일 행사에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 장면
최민호 세종시장이 11월 29∼30일 도담동에서 열린 1박 2일 행사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문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자리면서 세종시의 미래 방향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 기간 도램마을 16단지 경로당을 찾아 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최 시장은 ▲한글문화도시 ▲박물관도시 ▲정원도시 ▲스마트도시를 세종시가 미래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대왕의 묘호를 물려받은 세종시에 한글 관련 산업, 관광·체험 등의 기능을 모두 담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가칭)한글문화글로벌센터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어르신들에게 세종시 대중교통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이응패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현안을 안내하고 주민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도담동 1박2일2
월 29∼30일 도담동에서 열린 최민호 세종시장의 1박 2일 행사에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 모습
주민들은 ▲도담동 원수산 토사유출 방지 ▲등산로 정비 ▲도램뜰근린공원 조명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최 시장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들은 조속히 현장을 점검·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앞서 최 시장은 행복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정과 도램마을 7·8단지 경로당을 방문해 민생현장을 살폈다.

특히 101세 최고령 어르신, 참전유공 독거노인, 한부모·다자녀 등 3가정을 찾아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 점검, 복지 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주민들과의 간담회 이후 도램마을 16단지 경로당에서 잠을 청하고 이튿날 주민들과 현안사업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14회 째 일정을 마무리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3.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4.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