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폭설피해 조기수습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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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폭설피해 조기수습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정명근 시장, "117년 만에 기록적인 자연재난, 신속하게 수습하고 시민들의 빠른 일상복귀, 절실히 필요"

  • 승인 2024-12-04 13:12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화성시, 폭설피해 조기수습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정명근 화성시장이 폭설로 인한 재난지역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화성시가 4일 폭설피해 조기수습을 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3일 117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정부에 화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달 27에서 28일까지 최대 31.6cm의 강설이 내려 3일 기준 ▲농업분야 64억 ▲축산분야 572억 원 ▲기업분야 412억 원 등 약 1048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추산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국고 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142억 5000만 원)를 7배 초과했다.

시는 폭설을 맞아 27일 00시부터 재난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고 65개 부서 및 읍면동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굴삭기 및 덤프트럭 147대와 제설인력 221명을 투입하는 등 폭설에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록적인 폭설에 불가항력의 피해 또한 많이 발생한 상황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폭설은 117년 만에 기록적인 자연재난으로 시 전역에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시 차원의 수습 및 복구에 투입할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폭설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시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범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피해로 인해 일상적인 삶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정적 및 재난적 지원이 긴급히 요구되는 바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지원 받게 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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