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이없는 계엄령, 후유증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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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이없는 계엄령, 후유증 최소화해야

  • 승인 2024-12-04 17:53
  • 수정 2024-12-05 05:29
  • 신문게재 2024-12-05 19면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지금쯤 중도일보를 포함한 모든 언론은 계엄사령부 통제 속에 있을 것이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도 금해야 한다. 심야 155분 동안의 영화 속 장면 같은 2024년 대한민국 초겨울의 살풍경은 보는 눈을 의심케 한다.

어이없고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지자체는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1970년대식 사고 구조에 고개가 가로저어진다. 유신시대에나 봤을 법한 충동적 선택으로 국회에 특전사가 진입하고 지자체 청사가 일시 폐쇄되는 참담한 일을 겪기도 했다. 대통령 담화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한다고 지목된 그 국회가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를 살렸다. 헌정질서 명맥이 155분간만 끊긴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4일 언급한 평행적인 대립과 대결구도와의 단절, 아니면 통치구조에 대한 회의도 해볼 수 있다. 핵심은 위헌적 발상과 그 오판에 대한 실행이다. 국가 예산안 일부를 전액 삭감한다고 해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해서 일시에 쓸어버릴 종북 반국가세력은 아니다. 반대하는 국민이라고 마녀사냥이라도 하듯 영장 없이 체포·구금·처단할 대상은 아니다. 헌법 권한을 빙자한 국기 문란, 권력 집착의 폭압적인 표출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명의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깊은 유감'으로는 충분치 않다. 헌법 준수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가 제1 책무인 대통령이 반헌법적으로 한국 정치를 수십 년 후진시켰다. 군사 작전하듯, 군부 쿠데타처럼 국정을 도모한 과오는 가볍지 않다. 시민들의 불안은 규탄의 목소리로 바뀌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다. 야권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곧 처리될 것이다. 뒷수습에 온 지혜를 모아야 한다. 후유증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지역 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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