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소리 없는 시력도둑 '녹내장' 있어도 백내장 수술 가능해

  • 사회/교육
  • 건강/의료

[건강]소리 없는 시력도둑 '녹내장' 있어도 백내장 수술 가능해

밝은누리안과병원 녹내장센터 김경남 원장

  • 승인 2024-12-05 14:4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K
밝은누리안과병원 녹내장센터 김경남 원장
녹내장은 실명의 대표적인 원인질환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40대 이상의 인구 중 약 4.5%가 녹내장을 앓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에 따르면 녹내장 환자의 수는 2018년 90만6992명에서 2022년 111만9223명으로 약 23% (21만2231명) 늘어났으며,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밝은누리안과병원 녹내장센터 김경남 원장을 통해 녹내장과 그에 대한 수술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일반적으로 녹내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높아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연령증가와 연관된 다른 안과적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인 질환으로 백내장이 있다. 이런 경우 환자들은 "녹내장이 있는데도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백내장 수술은 당연히 가능하다.



백내장은 안구의 앞쪽에 위치한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수술로써 완치될 수 있다. 즉,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저하는 회복 가능하다. 반면, 녹내장은 안구의 가장 뒤쪽에 위치한 시신경이 약해지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어떠한 치료를 해도 이미 좁아진 시야를 넓히거나 떨어진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백내장 치료(수술)는 시력회복이 목적이고, 녹내장 치료는 시력유지가 목적이다.

녹내장,백내장
 (그래픽=밝은누리안과병원 제공)
녹내장이 있는 환자에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면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저하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다. 녹내장의 정도에 따라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예후를 살펴보면 1)초기 녹내장 환자에서는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저하가 없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통한 시력회복의 정도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하는 인공수정체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제한이 없고 원거리와 함께 근거리 시력까지 회복을 기대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고려해볼 수 있다. 2)중기 녹내장 환자에서는 녹내장으로 인한 시야 협착이 시력에 영향을 주는 중심부까지 오지 않았다면 시력회복의 정도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주변부 시야 협착으로 인한 답답함은 남는다. 3) 말기 녹내장 환자와 중기 녹내장이지만 중심부에 손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후 시력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녹내장이 있는 환자에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할 때에는 수술 중 안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녹내장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녹내장의 종류에 따라서는 백내장 수술이 녹내장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녹내장은 전방각(눈안에서 방수가 빠져나가는 통로)의 상태에 따라 개방각녹내장과 폐쇄각녹내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개방각녹내장 환자 중 전방각이 폐쇄되지는 않았지만 좁은 환자도 있다. 폐쇄각녹내장과 전방각이 좁은 녹내장에서는 백내장(수정체)을 제거해주면 전방각이 넓어지면서 안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환자들에서는 백내장 수술로 (1)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저하의 개선과 (2) 안압조절이라는 '일석이조'의 치료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밝은누리안과병원 녹내장센터 김경남 원장은 "녹내장환자에서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저하가 동반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환자가 가진 녹내장의 진행 정도와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백내장 수술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시력호전과 더불어 안압조절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충남경제진흥원 '2025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 만족도 94.5%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