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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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

  • 승인 2024-12-09 13:56
  • 신문게재 2024-12-10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1-1. 제300회 제3차본회의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정읍시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가 지난 6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먼저, 송기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사, 상춘곡, 조선왕조실록,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동진강 문학관'을 통해 동진강을 통한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오명제 의원은 서남권 추모 공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정읍시민으로 사용 제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도형 의원은 구도심의 공간력이 살아나는 도시재생을 통해 녹지 축 조성과 상가 존의 블록 단위 재개발을 강조하였다.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현황 점검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2024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안건 심의는 자치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한선미·이만재·오승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황혜숙·오명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15건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송기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샘골 민원 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경윤·최재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경윤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오명제·황혜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최재기·황혜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오명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재난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을 가결하고 제3차 본회의를 종료하였다.

한편,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일정은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이 있으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 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기금과 예산안 등을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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