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9일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을 통해 12월 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1867농가, 1629ha으로 전체 10억4000만 원이다. 이는 지난 2023년 10억2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일반 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필지를 기준으로 유기는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 무농약은 최대 3년이다.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지속직불금으로 유기 직불금 단가의 50%를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농가당 0.1ha~5.0ha까지 지원하며, 논은 ha당 35만원~70만원, 밭(과수)은 70만원~140만원, 밭(채소·특작·기타)은 65만원~ 130만원을 인증 단계별 차등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보전한다.
한편, 2025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도 10월 30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내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을 통해 지원 대상자 여부 및 지원액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면적 확대 및 직불금의 단가 인상 등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