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온실가스 감축 넷제로 목표 'SBTi' 승인

  • 경제/과학
  • 기업/CEO

KT&G, 온실가스 감축 넷제로 목표 'SBTi' 승인

2045년까지 실현… 국내 승인기업 중 가장 앞선 목표로 평가

  • 승인 2024-12-09 17:33
  • 신문게재 2024-12-10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KT&G 사진자료2) KT&G 영주공장 전경
KT&G는 SBTi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태양광 발전 설비가 구축된 KT&G 영주공장 전경. /KT&G 제공
KT&G(사장 방경만)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이하 SBTi)로부터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45 넷제로 목표'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2015년 설립된 SBTi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검증하는 글로벌 연합 기구다.

KT&G는 온실가스 직접배출량(Scope1)과 에너지 구매에 따른 간접배출량(Scope2)의 총량을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총 42% 이상 감축하고,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량(Scope3)도 2022년 대비 25% 이상 줄일 방침이다. 나아가 2045년에는 Scope1·2·3의 전체 배출량을 대상으로 넷제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SBTi 승인을 받은 국내기업 중에서도 가장 앞선 넷제로 이행 목표로 평가된다.

그동안 KT&G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효율 설비 전환, 전력구매계약(PPA),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ESG 경영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국내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9% 감소시켰으며,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도 2020년 0.1% 대비 19%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광주·영주·대전공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했으며, 2026년까지 국내 5개 공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학 KT&G 수석부사장은 "이번 승인은 KT&G의 탄소 감축 목표가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책임 활동을 강화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