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난 방치하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난 방치하나

  • 승인 2024-12-12 18:05
  • 신문게재 2024-12-13 19면
개원 1년 반을 넘긴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다. 장애아동 치료와 돌봄 서비스, 특수교육까지 담당하는 통합복지서비스다. 운영난으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면 말이 안 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 넣었지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 아직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에 반영 안 하고 예산 국회에서도 결과적으로 외면당했다. 재활 난민이 될지 몰라 떠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외면해서 빚어진 사단이다. 정부의 뒷짐은 12·3 계엄 시국 이전부터 일관된 태도다. 분명한 사실은 매년 수십억 원씩 발생이 예견되는 구조적 적자여서 대전시 재정만으론 감당이 힘들다는 점이다. 의료인력 구하기도 만만찮다. 소아재활치료에서 공공의 역할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 SOC와 첨단산업 육성만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의 필수 책임투자 영역으로 두기 바란다.

지역 중심의 아동 전문 공공의료기관이라 해서 지자체가 도맡는 것은 장애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복지 측면에서 심각성이 있다. 병원이 세워진 목적과 경로를 생각하면 대전시 역할과 책임만 강조할 수는 없다. 2027년 창원에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문을 열 계획이고 부산시도 지금 공공어린이병원 설립을 본격화하는 단계다. 그만큼 맞춤식 집중의료재활서비스의 모범을 보여 다른 지역에도 좋은 선례가 돼야 한다. 장애아동 치료권이 위협받는데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에 손놓는 건 잘못이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국가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아니라도 이래선 안 된다. 운영비 지원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긴축재정만 내세워 대전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게 능사일 수 없다. 병원 건립비 지원이 운영비 지원 불가 사유는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버팀목이 되도록 해법을 찾을 때다. 정부가 병원 운영을 맡는 것도 가장 책임 있는 지원 방안의 하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2.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3.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4.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5.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1.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2.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3.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4.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업무협약
  5.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