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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2023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붕괴와 환경오염 등에 대비해 민원인이 예치하는 금액으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보증금 역할을 한다.
서천군은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이행보증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에는 총 130건, 4억5000만원의 이행보증금을 면제했으며 2024년 12월 현재 225건, 9억5000만원을 면제하는 등 총 355건 14억원 상당의 면제 효과를 거뒀다.
이 같은 결과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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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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