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尹 탄핵 가결·직무정지… 국민의힘 12명 찬성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탄핵 가결] 尹 탄핵 가결·직무정지… 국민의힘 12명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00명 중 명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 승인 2024-12-14 17:14
  • 수정 2024-12-15 10:4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GYH2024121400010004400_P4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으로, 국민의힘에서는 12명이 찬성했다.



국회가 12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 6당이 제출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등이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즉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당한 윤 대통령의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헌재는 180일 내에 판결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간 심리를 거친 후 선고한 바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 선고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후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탄핵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임시국무회의와 서울청사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GYH2024121400020004400_P4
연합뉴스
표결에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한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부결 당론은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다”는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한 후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2. 송강사회복지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과 함께 따뜻한 설맞이 나눔
  3. 대전사랑메세나.창의력오감센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4.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5. 대전시새마을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1. 대전농협, 복지시설 4곳에 샤인머스캣 750박스 기부
  2.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지사, 예담추어정 본점에서 후원품 전달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갖고 새해 주요 사업과제 보고
  4. 대전신세계, 26일까지 캐릭터 멀티 팝업스토어 6층서 연다
  5. 설맞이 식료품 키트 나눔행사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