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尹 탄핵 가결·직무정지… 국민의힘 12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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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尹 탄핵 가결·직무정지… 국민의힘 12명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00명 중 명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 승인 2024-12-14 17:14
  • 수정 2024-12-15 10:4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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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으로, 국민의힘에서는 12명이 찬성했다.

국회가 12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 6당이 제출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등이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즉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당한 윤 대통령의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헌재는 180일 내에 판결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간 심리를 거친 후 선고한 바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 선고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후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탄핵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임시국무회의와 서울청사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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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표결에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한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부결 당론은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다”는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한 후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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