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尹 탄핵 가결·직무정지… 국민의힘 12명 찬성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탄핵 가결] 尹 탄핵 가결·직무정지… 국민의힘 12명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00명 중 명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 승인 2024-12-14 17:14
  • 수정 2024-12-15 10:4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GYH2024121400010004400_P4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으로, 국민의힘에서는 12명이 찬성했다.

국회가 12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 6당이 제출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등이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즉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당한 윤 대통령의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헌재는 180일 내에 판결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간 심리를 거친 후 선고한 바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 선고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후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탄핵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임시국무회의와 서울청사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GYH2024121400020004400_P4
연합뉴스
표결에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한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부결 당론은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다”는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한 후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