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집단임금교섭 '잠정 합의' 대전교육청-학비연대 직종교섭은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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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집단임금교섭 '잠정 합의' 대전교육청-학비연대 직종교섭은 답보

기본금 8만 원 인상… 역대 최대 인상액
명절휴가비·근속수당 급간액도 인상키로
8월부터 진행한 직종교섭은 의견 엇갈려

  • 승인 2024-12-29 16:04
  • 신문게재 2024-12-30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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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상을 놓고 장기간 파열음을 내던 교육당국과 교육공무직이 내년 인상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임금에 대한 부분은 매듭지었지만 직종별 요구안에 대한 의견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타협점 모색이 시급하다.

29일 대전교육청·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에 따르면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한 집단임금교섭에서 교육공무직 기본급 8만 원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6만 8000원보다 1만 2000원 오른 역대 최대 인상액이다.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2024 집단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따라 1·2유형에 속한 이들 모두 월 8만 원의 기본금 인상에 나선다. 먼저 사서실무원, 돌봄전담사 등 1유형에 속하는 이들은 현재 기본급 218만 6000원에서 2025년 226만 6000원, 급식조리원 등이 속한 2유형은 현재 198만 6000원에서 2025년 206만 6000원이 지급된다.

이들은 근속수당, 명절휴가비에 대한 합의도 마쳤다. 노사 양측은 명절휴가비를 1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근속수당 급간액을 월 1000원 인상한다.

지난해부터 학비연대 측은 1·2유형으로 나뉜 직종과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직종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올해에도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교육당국과의 합의는 이뤄내지 못하면서 2025년 6월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연장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인상 관련 연내 타결이 불발될 때 2차 총파업을 시사한 바 있지만 현재는 철회한 상태다.

대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직종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장기간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비연대는 대전교육청과 8월부터 12월 17일까지 10회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육청이 모든 직종의 요구안을 수용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노측은 공무원-교사-공무직 간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해 업무 표준안 마련을 요구했고 사측인 대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직종은 휴게실 설치 등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도 미진한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단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당시 요구했던 내용을 직종교섭 때 추가 요구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학비연대가 요구하는 휴게실 설치는 학교 여건이 뒤따라줘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학비연대는 대전교육청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쟁의행위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경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조직국장은 "대전교육청이 교육공무직과 교원, 공무원의 협의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인 건 알겠지만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며 "협의가 지속적으로 결렬되고 있어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중지가 이뤄지면 쟁의행위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이미 노사 합의가 종료된 내용을 직종교섭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며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려 하지만 학교 여건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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