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5년 시민 생활밀착형 제도·시책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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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5년 시민 생활밀착형 제도·시책 대폭 개편

주거·복지·농업·환경·보건 등 전 분야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지원 확대·정주여건 개선…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 승인 2025-01-01 10:31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복지·농업·환경·보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주거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확대된다.

기존의 단지 내 도로, 가로등 등 시설보수와 상·하수도 시설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지원에 더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곳의 소방시설 추가 설치도 지원하게 된다.



복지 분야는 일상돌봄 서비스가 신설된다.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지원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기본형과 특화형으로 구분되며, 기본서비스에는 재가돌봄과 가사지원이, 특화서비스에는 식사·영양관리서비스, 병원동행 등이 포함된다.

또 급성기 노인 대상 긴급돌봄 '효 채움' 사업을 통해 골절, 수술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식사·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시 1개월 연장도 가능하며, 1인당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촌 왕진버스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새롭게 시행된다.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안과·치과 검진, 물리치료,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홀수년도 출생한 51~70세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검진도 지원한다.

환경 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동지역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거점수거용기(20ℓ, 120ℓ)가 설치되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역에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도 확대된다.

종량기 사용 수수료는 50원/㎏이며, 설치 후 5년간 무상으로 유지 관리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62~64세에서 60세 이상 시민으로 범위가 넓어지며, 14~59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아동급식 지원단가가 1식당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되고, 축산분야에서는 개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유통업자·도축업자 지원이 시행된다.

개식용 농장주에게는 전업·폐업 지원금 250만 원이, 도축업자에게는 시설비 잔존가액과 철거비 4900만 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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