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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수석 미래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전체적으로는 고도화되고 있지만,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접근성과 역량, 활용 수준에서 다층적인 격차를 겪고 있다. 기존의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정보격차 해소 시책 수립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웹·앱 접근 제한 금지를 규정했으나, 디지털 포용에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 사업은 인터넷 보급과 기초 교육에 치중해 장애인이나 고령층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능동적 시민 참여를 뒷받침하는 장치는 부족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부분적 대응은 표현·참여·권리 보장을 아우르는 실질적 디지털 포용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러한 공백이 디지털포용법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
디지털포용법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증진 및 맞춤형 지원 확대, 공공 및 민간 서비스의 접근성·사용성 기준 강화,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의 명문화,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권리 실현과 참여 촉진'을 4대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접근성 제공'에서'디지털 시민권 보장'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존의 행정적·복지적 접근을 넘어 정보취약계층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디지털 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리 중심의 제도 설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한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역량 교육,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품질인증, 우선구매 제도, 영향 실태조사,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포용적 책무를 구체화했으며, 일부 조항에서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이 궁극적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의 동등한 참여와 권리가 실현 가능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이고 효율적 정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 있다.
따라서 정책 목표를 단순한 접근성 차원을 넘어 디지털 참여·표현·자기결정권을 권리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어야 한다. 첫째, 디지털 시민성 교육 제도화를 통해 비판적 정보 활용, 권리·책임 인식, 차별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 괴롭힘, 특히 고령자, 여성, 장애인, 이주 근로자 등에 대한 혐오 발언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과 구제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해 지역 간 격차와 집행 역량의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력 등 조건적 접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습 접근성 보장과 보조금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 디지털포용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이바지에 있기 때문이다. 맹수석 미래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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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