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세피해 해소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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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전세피해 해소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개최

10일 국회의원회관서 경실련·대한법무사협회 등 참여
현재 임차권 공시 방법의 문제점과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기대효과 논의

  • 승인 2025-01-07 11:2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주택임대차등기의무화_토론회_포스터_전자게시대용(세로형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0일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한법무사협회, 같은 당 김기표·문진석·복기왕·이연희·정준호 의원과 함께 마련했다.



토론회는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과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왜 필요한가?'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를 맡은 김천일 교수는 "전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대항력이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 등기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이강훈 변호사 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정훈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사무관 등이다.

박용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증가 중이고, 그중 대전은 2024년 11월 30일 기준 피해 건수가 3050건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11월 4일 발의한 임차권등기 의무화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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