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반학교 특수교사 업무 포화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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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반학교 특수교사 업무 포화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우려"

전교조 대전지부, 특수교사 158명 업무 실태조사
특수교육 외 일반업무 담당 응답 참여자 중 63.9%
"특수 관련 공문을 행정실무원이 담당하는데 한계"

  • 승인 2025-01-08 17:08
  • 신문게재 2025-01-09 2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 특수교사
전교조 대전지부가 2024년 12월 10일 故 인천 특수교사 49제 추모제에서 특수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공
대전 특수학교(급) 과밀화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더해 특수교사의 업무도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들은 일반업무가 많은 탓에 장애학생을 특수교육실무원이 맡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회는 2024년 12월 18~22일 5일간 대전 내 유·초·중·고 특수학급 교사 158명을 대상으로 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8일 공개한 조사 결과, 특수업무 외에 일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한 설문 참여자는 63.9%에 이른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100%, 초등 49.3%, 중등 78.3%, 고등 33.3% 가 일반업무를 맡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수교사가 맡는 일반업무는 주로 보건, 방송과 대전특수교육원 등 상급기관이 전달한 공문을 처리하는 업무 등이다.

먼저 특수교사들은 방대한 양의 공문을 처리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학교의 특수교사들은 1~2명으로 배치되는데 시교육청, 특수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특수교육과 관련된 공문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

인원이 한정적인 일반학교 특수교사들은 지원인력 없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일반 행정업무의 경우 교무지원단을 꾸려 처리하기도 하지만 특수교육 분야의 공문을 일반 행정실무원이 담당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교무지원단과 같이 특수한 목적의 협의체가 아닌 이상 교사 외엔 공문을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사들은 방송업무로 학급을 비우는 일도 빈번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교내 방송은 주로 오전 시간에 진행되는데 담임교사는 교실을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비담임이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담임교사 지위를 인정받는 특수학급 교사들이 해당 업무를 맡는 학교도 있다. 특수교사들은 방송장비 고장으로 수리업체가 방문하거나 민방위 훈련 등 각종 행사 때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전교육청은 아침방송 시간엔 장애학생들은 원반에 통합돼 담임교사 지도 하에 방송을 듣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비워지는 경우를 고려해 특수교사에게 업무를 분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방송업무로 인해 특수교육실무원에게 학생들을 맡기고 가는 상황이 빈번하다"라며 "일과 중에는 수업 준비도 못 하고 초과근무하거나 집에 가서 일을 해야 교육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요구나 교육부의 정책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특수교육 관련 업무가 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공문과 같은 부분을 감축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 업무 분장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제지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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