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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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가 소득 증대 기대

  • 승인 2025-01-13 13:20
  • 신문게재 2025-01-14 5면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국내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기존 2024년 12월까지 운영하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지원을 2025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영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모든 영월군민이다. 본소에서는 119종 748대의 농기계와 서부분소 65종 162대의 장비, 재해장비 7종 301대를 포함한 모든 기종에 대해 50% 임대료 감면이 적용된다.

2024년에는 총 4,202대의 농기계를 9969일 동안 임대하며 약 77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농기계 임대료 뿐 아니라 농자재 구입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엄해순 자원육성과장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경기 침체와 농산물 가격 하락, 농촌 인력 부족, 농업용 자재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고 영월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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