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저연차 직원 처우 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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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저연차 직원 처우 개선 본격화

보조금 지원 기관 및 단체 종사자 보수기준 전면 개정
내년 기본급 3.5% 인상, 실무급 1~5호봉 4.5% 인상
인력 유출·채용난 해소 기대, 공공서비스 안정성 강화

  • 승인 2025-12-26 08:44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4.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
충남 서산시가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저연차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 체계 개편에 나섰다.

서산시는 이번 조치로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한 인력 유출과 신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통해 현장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서산시는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 종사자의 보수 기준을 개정해 2026년부터 전반적인 기본급을 3.5% 인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1~5호봉 저연차 직원의 경우, 기본 인상분에 1%를 추가 적용해 총 4.5% 인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보수 기준 개정은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의 구조적인 인건비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해당 기관들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면서도 민간 대비 낮은 보수 체계로 인해 경력 초기 직원들의 이직이 잦고, 신규 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산시는 특히 행정·복지·체육·노인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저연차 직원들이 조직의 지속성과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력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 단순한 일률적 인상이 아닌, 실무 부담이 큰 저연차 구간에 인상 폭을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보수 기준이 적용되면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의 1~5호봉 저연차 직원들은 연간 약 120만 원 내외의 보수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보수 기준 개정은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저연차 직원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됐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사업의 공공성과 함께 근무 여건, 조직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산시는 현재 서산시 체육회와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등을 포함한 51개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에 인건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는 약 3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서산시는 이번 보수 기준 개정을 계기로 보조금 지원 기관의 인력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직무 체계와 보수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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