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종시당, '강준현 의원' 망언 비판...사퇴 촉구

  • 정치/행정
  • 세종

국힘 세종시당, '강준현 의원' 망언 비판...사퇴 촉구

강 의원, 1월 8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 놓고 맹비난
1월 13일 성명 통해 "'최 시장=내란 공범' 망언 철회해야" 주장
국제정원도시박람회부터 국가상징구역 특별법 발의 전반 발언 성토

  • 승인 2025-01-13 17:17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힘
국힘 시당이 강준현 의원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국힘 제공.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국힘 시당은 1월 13일 성명을 통해 "강 의원은 1월 8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언급하면서, '최민호 시장=내란 공범'이란 망언을 했다"라며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법적인 선동이다. 신분을 악용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을 펼쳤고, 명백히 세종시민과 국민을 우롱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내란공범' 발언 자체가 중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봤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발언도 문제 삼았다. 시당은 "강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저지하며 세종시의 미래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 국제행사는 세종시가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부심 고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무산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럼에도 잘한 일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동(S-1생활권) 대상의 국가상징구역 특별법 발의 구상이 최 시장과 협치 없이 일방 추진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자신의 정치적 성과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봤다.

시당은 "강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세종시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그는 자신의 망언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행동에 대해 시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며 "세종시민을 무시하고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지역사회의 희생을 강요한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책임·반민주 정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강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