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5년 저출생 대응 사업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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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5년 저출생 대응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결혼 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 승인 2025-01-16 09:22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250116 저출산 대응(임산부 출산교실 체조1)
임산부 출산교실 체조.
충주시가 2025년 저출생 대응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두 사업 모두 대출 1000만 원 한도 기준을 폐지하며, 기납부 이자에 한해 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범위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 대출(마이너스통장)로 2024년과 같다.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존에 대출 시점이 출산일 기준,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규 시행 대출 건으로 한정됐던 기준을 완화해 대출 시점과 상관없이 출산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지 중인 대출 건으로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은 최대 3년간 1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대 2년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5자녀 이상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2024년처럼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는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과 지역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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