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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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 변경

  • 승인 2025-01-16 18:1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는 하수처리구역 외 사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한 2023년 이행평가 결과 단위 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준수함에 따라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기준을 조정했다.

기존 단위 유역 여유량의 25%까지만 가능했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사업의 할당을 40%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며 대상 유역은 개발 수요가 낮거나 여유량이 충분한 단위 유역인 경안B1, 한강F6, 한강F7, 한강F8 유역이다.

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 중인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 목표 수질과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지역 내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환경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변경은 지역개발 여건을 대폭 개선함과 동시에 2030년까지 목표 수질 준수를 위한 환경 관리도 철저히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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