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천안을 의원, 영세소상공인 집중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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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천안을 의원, 영세소상공인 집중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승인 2025-01-17 11:01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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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천안을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기준과 영세소상공인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또는 5인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소상공인의 수는 약 765만개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대상의 정책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상시근로자 고용을 꺼리는 등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동기가 제약되는 일명 피터팬증후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영세소상공인에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명시했다.

이재관 의원은 "기준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소기업에서 중기업 등으로 성장촉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세소상공인 기준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책의 일관성 있는 기준과 시의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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